2008년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이후 운임의 인상폭은 10-20% 인상된 경우가 47.4%로 가장 높고 10% 이내의 인상은 37.9%인 것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이 8월 18일부터 9월 12일까지 화물운송 모니터요원 132명으로부터 설문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차종별로는 컨테이너 운송차주가 77.3% 인상된 반면에 카고형은 51.1%가 10% 이내의 인상으로 각각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운임인상은 되었지만 수입은 43.2%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응답하여 소득개선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류세연동보조금(유류보조금)으로 인해 화주가 부당하게 운임인하를 요구하는 경우가 17.9%로 나타나 유류보조금지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무엇보다 진행되고 있는 표준운임제도의 도입 여부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47.4%가 현행보다 20-30% 정도 운임인상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경우에는 무력 59.1%나 운임인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향후 표준운임의 도입과 시행에 상당한 논쟁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보면, 2008년도 상반기 갑작스런 고유가로 운임이 상당히 인상되었다는 것인 바, 현재와 같이 경유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화주는 운송료 인하의 필요성을 느끼는 반면에 화물운송회사나 화물차주는 표준운임 도입을 앞두고 운임은 큰 폭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화주와 운송사, 그리고 화물차주간의 갈등이 예상되며, 이는 화물운송업계의 또 다른 진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류산업연구원 임종길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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