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貨聯 “주선료 30%… 표준운임제 도입”
주선연합 “실제로 7% 내외…참고운임제가 현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연합회(이하 주선업연합회)가 화물연대의 주장에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나섰다.
주선연합회는 11일 보도 자료를 통해 “화물연대는 주선사업자들이 의도적으로 다단계운송으로 일삼으며 30%의 화물운임을 착취한다는 식의 말로 주선업계를 나쁜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자기이익과 목적달성을 위해 타 업계를 매도하는 것은 비열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연대뿐 아니라 주선사업자들도 운송비현실화 등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화물차주들은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가 인건비와 근무환경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요구했다.
주선업연합회 손병삼 회장은 “주선업자의 기본업무인 용차업무는 차주들에게 물량을 제공하는 순기능적인 업무”라며, “이를 다단계로 매도하며 근절을 주장한다면 앞으로 화물차주들도 주선업자의 귀로용차에 응하지 말라”고 말했다.
손회장은 또 “화물연대의 주선료 30% 주장은 사실왜곡과 과장의 극치”라며, “실제 지입차주 등에게 물량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금액은 평균 7%내외”라고 주장했다. 7%의 주선료는 물량제공에 수반되는 영업비, 인건비, 사무실관리비, 화주에 대한 1차적인 운송책임과 결재과정 중 발생하는 어음부도 등의 금융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주선사업자의 정당한 대가라는 것이 주선업연합회 측의 주장.
한편 주선업연합회는 운임현실화를 위해 화주가 운송비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선업연합회는 화주들이 경영상 기밀이란 말로 운송비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나, ‘계약운송비고지의무제’를 통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화물연대에서 주장하는 표준운임제는 보다는 참고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선업연합회는 표준운임제가 화주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면 실효성없는 정책일 뿐이며, 물동량과 서비스의 질에 따라 획일적인 운임을 지급해야하는 시장기능을 무시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주선업연합회는 참고운임제를 실시, 정부가 적정운송원가를 조사해 공표하도록 하고 경유가격과 연동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보도자료 전문 제목 : “주선업계를 다단계 불법집단으로 호도하지 말라” 화물연대가 경유가 인하, 운송료현실화, 표준운임제를 요구하며 또다시 운송거부를 예고하고 있다. ▶ 물류자회사 및 개인차주중심인 구조와 공급과잉이 다단계원인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지입차주가 없음에도 36만대의 화물차량 중 90%이상인 33만여대를 소유한 자영업자인 지입차주들이 자생했다. 아울러 다단계거래의 본질은 대기업화주가 물류자회사 등에게 수송력을 초과한 물량을 집중 위탁하고 물류회사들은 이를 재계약 하도급 함 때문임은 2003년도 운송거부이후 정부의 합동실태조사결과와 각종연구보고서 자료에서 이미 밝히고 있는 사실이다. (참고자료) ▶ 주선료 30% 주장은 사실왜곡과 과장의 극치이다. 주선업자들은 지입차주들이 월말월초, 연말연시, 혹한기, 혹서기, 명절, 파업 등 차량부족을 빌미로 평상시의 운임보다 150%~200%를 요구하여도 주선업자들은 지입차주들을 갈취집단이라 매도하지 않았고 어찌할 수 없는 시장원리에 따라 손해를 보면서도 지급해왔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과도한 수수료문제는 컨테이너화물에서 발생하며 이는 대기업물류회사와 대형운송사의 업무로서 각종 물류업무비용과 수수료가 포함된 비용이며 주선업계는 이 역시 7-8%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있을 뿐이다. (참고자료) ▶ 주선업자들도 운임 현실화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주선업자들은 화주와 운송 계약한 일정기간동안 운송비가 고정되어 있지만, 차주에게 지급할 운임은 매일 변동되며 최근엔 급격히 인상되었다. 따라서 화주와 차주사이에서 출혈을 감내하며 계약운송비를 상화하여 지급하는 운임으로 인해 사면초과에 처한 주선사업자들도 운송비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조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다단계운송개선과 운임현실화를 위한 대안은 첫째, 운송주체들이 각각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둘째, 화주의 운송비 공개를 요구한다. 셋째, 표준운임제는 반시장적이므로 참고운임제 도입해야 한다. ▶ 그 어떤 경우에도 주선사업자는 공로화물운송의 주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이다. 운송주선사업자는 우리나라 공로화물운송의 약 80%를 책임운송하고 있는 국내수송물류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는 사업자들입니다. ▶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있는 보도, 그리고 주선업계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집단의 자중을 요청한다. 먼저 언론과 방송사들은 힘과 세력으로 밀어붙이려는 집단의 일방적인 주장을 검증 없이 보도함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근거 없이 계속 주선업계를 매도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고 모든 책임은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