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까지 접수 마감

부천시는 관내 영업용 화물업체(자)에 대하여 유류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류보조금 지급은 부천시에 등록한 일반·개별·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5월 31까지 사용분에 대해 차량 톤수, 유형에 따라 구분 지급된다.
보조금 신청은 6월 1일부터 20일까지며 시청 교통행정과나 관련 협회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부천시는 영업용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는 평소 사용한 유류 영수증을 잘 보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담당자(032-320-2371)에게 문의.

▶ 유류보조금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08. 6. 1 ~ 6. 20까지(신청기간 이후 접수 불가)

2. 접 수 처
- 부천시청 교통행정과(8층) 및 해당 화물협회(용달, 개별, 일반)

3. 신청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허가된 운송사업자(부천시 허가자)
- 화물복지카드 사용자는 제외(사용개시일 이전은 가능)

4. 금회신청접수분 : 2007. 12. 1 ~ 2008. 5. 31까지의 유류사용분

5. 보조금 지급단가
- 2008.3.09이전 ⇒ 경유 : 342.20원/ℓ, LPG : 197.96원/ℓ
- 2008.3.10이후 ⇒ 경유 : 287.73원/ℓ, LPG : 182.50원/ℓ

6. 구비서류
- 보조금지급신청서(교통행정과 또는 해당협회지부에 비치)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시 보조금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 주유 시 발급된 세금계산서 및 일자별 거래내역서
(유류량 및 단가 명기, 주유소 직인날인)
- 신용카드매출전표(유종, 유량, 단가가 명기된 것에 한함)
※ 수량 및 단가, 서명 표시가 없거나 희미해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급제외
- 자동차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위수탁 차량인 경우 위수탁 계약서 첨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운전자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또는 국민연금납부확인서(직영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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