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유형, 차고지 외 밤샘주차 50%로 최다

경기도는 작년말 도내 31개 시.군의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여 8,200여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12월 도내 31개 시.군의 시내.외 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택시, 대여자동차,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16만738대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벌여 8천21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법행위 유형별로 보면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4천148건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했고, 정류장 무정차 통과 453건(5.5%), 화물 상호 표시 위반 295건(3.6%), 불친절 228건(2.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위법행위 분포는 화물차가 3,978건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고 시내버스가 1,654건(20%), 택시 1,618건(20%), 전세버스 578건(7%), 시외버스 223건(3%), 마을버스 134건(1.6%) 등이었다. 

도는 위법행위를 한 차량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고발,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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