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는 28일 오전 10시30분 대회의실에서 김종운 사장 등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윤리 헌장과 행동강령 실천 결의문을 선포할 예정이다.

UPA는 윤리 헌장에서 “윤리 경영과 준법 경영을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세계적인 울산항만공사가 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고객 제일주의의 실천 △새로운 가치 창조를 통한 국가 및 사회 공헌 △적극적인 공익활동 전개 등을 약속할 계획이다.

이날 함께 채택될 행동강령 실천 결의문은 향응 및 금품 수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권 개입,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전 등의 차용이나 무상 대여 등의 금지를 담고 있다. 또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상급자의 부당 지시나 알선 및 청탁,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도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장 등 임원은 이와 별도로 오는 30일께로 예정된 제6차 항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항만위원장과 직무청렴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사장 등 임원은 이 계약에 따라 청렴의무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할 경우 해임 건의, 재직 중 받은 포상의 취소 혹은 취소 건의, 해당연도의 성과금 환수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김종운 사장은 결의대회에서 “기업의 윤리 경영은 회피하거나 유예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전 임직원이 자기 점검을 생활화함으로써 울산항만공사가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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