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글로벌 물류강국이 된다”

국내 최대, 최고의 물류컨퍼런스로 산·학·연·관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물류혁신 컨퍼런스가 지난 11월 6일부터 8일까지 부산 BEXCO 컨벤션홀에서 개최 되었다. 60개 주제발표 내용중 박종흠 건설교통부 물류정책팀장, 고칠진 건교부 물류시설정보팀장, 구자명 건교부 물류산업팀장이 발표한 정부의 물류정책방향을 요약했다. <편집자>

[국가물류 기본계획 수정계획]  박종흠 건교부 물류정책팀장

“정책의 지향점은 글로벌 물류”

[수정배경 및 추진경위] 국가물류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계획된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물류 환경이 많이 변화되어 기본계획 수정과 성과지표의 적정성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동아시아 각국의 물류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급격히 확대 되었으며 물류허브에 대한 경쟁이 과열,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 기존 기본계획 발표 이후, 동북아 물류중심 로드맵을 포함한 다른 구체적인 정책들이 발표 되었으며 후에 나온 구체적인 정책들과 기본계획과의 괴리감이 발생,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수정계획이 필요하게 되었다. 

[물류체계의 현황] 동북아 물류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동북아가 세계 물동량의 34%를 점유하고 있으며 성장률 또한 14.3%에 달하고 있어 글로벌 물류기업들의 동북아 진출 및 물류서비스 네트워크 확장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에 국내에서도 물류기업간의 국경 없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동북아 국가들은 자국의 물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항과 항만시설 확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으나 항만은 물동량 증가율이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내의 물류업체들은 영세하다. 총 물류업체 16만개 중에 91%가 운송업체로 영세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물류 5대기업과 국내의 물류 5대 기업을 비교해보면 국내 기업의 매출액은 13.4%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계획의 기본 방향] 기본 비전은 ‘2020 글로벌 물류강국의 실현’이다. 하지만 기본 비전을 동북아 허브 구축이라는 울타리에 가두어 놓을 필요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글로벌로 확대해나가야 하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비전 구현을 위해 물류를 통한 국부창출, 국가 물류체계효율성 강화, 글로벌 물류체계 구축,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 하드웨어 물류인프라 확충, 소프트웨어 물류시스템의 강화, 물류정책의 통합추진체계 확립이라는 5대 전략을 추진중이다.

[전략별 추진계획]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글로벌 종합 물류기업의 육성제도를 추진하는 한편 인증제의 정착 및 인증제도의 기업 지원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며 중소기업의 전략적 제휴 및 M&A를 지원, 기능별 중소 전문 물류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증만을 위한 제휴, 즉 이름뿐인 종합물류기업 인증 업체에 대해서는 차후 재평가를 통해 인증을 철회할 방침이다.

또한 제 3자물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단 물류기업들의 전문화, 활성화가 필요하며, 화주기업들도 자가 물류에서 벗어나 물류업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3자 물류 비중이 35%내외인데 앞으로 매년 3%씩 늘려 2010년에는 50%정도가 전문 물류 기업에 의한 물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화주기업에서 과감하게 자가 물류를 탈피할 수 있도록 자가 물류시설을 매각 시에는 양도차익을, 자가 물류사업부를 물류전문기업에 매각 시에는 법인세를 과세 이연하는 방법을 추진 중이다. 또한 국내 물류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에 공동 물류센터를 건립, 해외에 진출하는 업체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그 외에도 물류정책의 통합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물류정책의 통합관리기능을 강화하고 물류 관련 통계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국가물류정보화 추진방향] 고칠진 건교부 물류시설정보팀장

“육해공 총괄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물류환경의 변화] 해외 선진국들은 자국 중심의 강력한 물류표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추진에 의해 신 종합물류시책 대강(유닛로드시스템)이 추진되었으며 유럽의 경우는 유럽연합의 의해 유연생산기법을 통한 표준화 전략이 일관되게 추진되었다. 현재 선진국의 경우 자국의 물류표준을 세계표준화로 만들기 위해 노력중이며 선진화된 물류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에 진출, 네트웍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다.    

[국가물류 표준화 정책 방향] 국내의 물류표준화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기존의 물류표준화가 종합계획 없이 추진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또한 신수요 물류분야에 대한 신속한 표준화 대응 또한 부족하였으며, 국제 표준화 활동이 선진국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는데 비해 국내의 국제 표준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외에도 포장, 수/배송, 보관, 상/하역, 정보화 등 분야별 표준화의 문제점이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정부는 포장부분의 표준화를 위해 표준포장모듈의 개발과 포장표준화 시범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수송분야 표준화를 위해 화물자동차 적재함 표준화와 효율적 연계 수송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보관분야는 보관창고의 표준 Lay-out 매뉴얼 개발과 부가가치 보관기능 확대 사업을 세부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상/하역 분야에서는 물류표준 인증제도 개선, 방비별 작업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정보화 분야의 표준화는 부분별 공공물류정보망 통합, 세계 표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물류정보화 정책] 종합물류 정보화는 물류 업무 처리시간 및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육·해·공을 총괄하는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화물 위치정보, 거점정보화, 종합물류DB, 전자문서교환 등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게 된다.

지금 국내의 각각의 물류 정보망은 거의 갖추어져 있으나 각 부처별로 물류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자료공유 및 시스템의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각 물류기관별로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통합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건설교통부는 부처별,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물류정보를 서로 연계하여 통합할 계획이며 종합 물류정보를 제공하는 물류포탈을 구축, 하나의 통합된 국가 물류종합 정보센터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1단계로 항공, 철도, 항만, 통관정보망, 일부 거점정보 및 CVO와 연계를 추진하고 2단계로 민간분야의 정보망, 유관망(무역망, 금융망 등)을 연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천공항 공사와 항공 물류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RFID 표준화 및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화물운송산업 현황 및 정책방향]  구자명 건교부 물류산업팀장

“투명하고 튼튼한 화물차시장을”

[화물운송시장 현황] 2005년 말 자료에 의하면 화물자동차는 영업용이 35만 8천대로 전체의 11.4%이며 비영업용이 279만 1천대로 88.6%를 차지하고 있다. 영업용중 69%가 일반 차량이며 개별이 12%, 용달이 12%, 택배차량이 7%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화물운송시장의 문제점은 등록제 이후의 수급불균형 문제, 계속되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소득의 저하문제,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 문제 등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화물운송산업 정책 방향] 수급불균형은 97년에 비해 영업용 화물차가 2005년까지 76.6% 증가한데 비해 물동량은 5.4%밖에 증가되지 않아 발생되었다. 이런 수급 불균형 문제로 인해 경쟁이 심화되었고 또한 유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소득이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밖에도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를 비롯한 불투명성으로 인해 차주들이 불리한 조건에서 어음을 지급 받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정부는 수급불균형 개선을 위해 신규허가 및 증차를 제한하고 있으며 허가기준에 부적합한 부실업체를 3년마다 심사하는 허가기준 신고제를 2007년 4월 최초로 시행하여 부실업체를 업계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용달 화물차가 택배차량으로 전환할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유가 상승에 의한 실질 금액이 감소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유가보조금의 지급확대, 화물차 복지카드제 활성화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또한 운전자의 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화물차공영·공동차고지를 신설하여 2010년까지 총 4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화물 운송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하도급법을 2005년 7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는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요 내용은 서면 교부 의무화와 하도급 대금 현금지급원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화물 운송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통해 거래형태를 간소화하고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화물운송종사 자격제도를 도입, 시험에 응시 합격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적재물 배상 보험 가입의무화도 시행하고 있다. 화물운송시장의 모니터링 요원을 투입 운임, 차량대수 등 수급상황, 수송동향 등을 분기별로 조사하여 이상 징후 시 즉시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실제로 모니터링요원을 지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향후 정책과제로 화물운송산업 업종 재편을 추진할 것이며 다단계 거래 개선 등 화물운송 시장 구조의 선진화, 구조조정 촉진 등 화물운송시장의 수급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또한 화물차주의 근로조건 향상, 화물 운송 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 화물관련 통계자료 구축 및 DB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인식 기자, story2021@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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