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소비자보호원>

택배는 경제성 및 편리성 때문에 도시는 물론 농어촌지역에서도 다수의 소비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평소 정을 나누고 싶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선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택배의 물동량이 집중되는 명절 시기에는 운송물의 증가로 인한 운송 중 파손, 분실, 운송지연 등 다양한 소비자피해가 예상되므로 택배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요령을 알려드립니다

■ 운송장에 물품명 및 물품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완료 시까지 보관

운송장은 양 당사자간 거래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로써, 물품명 및 물품가격은 운송 중 분실이나 파손 등 피해발생 시 보상범위 등을 판단할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3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택배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결과, 택배사업자는 약관의 중요내용(물품명, 물품가격)을 설명 고지하지 아니하고, 소비자가 운송장을 부실하게 기재하도록 방관 또는 유도하거나, 택배사업자가 부실하게 기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발생 시 적정금액의 보상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물품명 기재요령은 농수산물은 품명 및 중량으로, 공산품은 운송물의 고유번호 및 수량으로, SET 운송물은 개별 품목을 각각 기재해야 하고
 ※ 물품가격은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외부 포장은 골판 소재의 박스를 활용하고 내용물은 에어캡으로 보강

'05.1.1~'06.8.31까지 택배서비스 관련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2건 중 1건 이상이 파손.훼손 등으로 나타났고, 원인으로는 포장 사이즈의 적정성 및 완충재의 선택 미숙 등에서 유발되고 있습니다.

※ 외부포장은 운송물의 형태와 크기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하고 포장 재질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골판지 박스 등을 활용하고,
※ 내용물은 외부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에어캡을 사용하고 박스 안에 빈 공간 발생시 운송 중 한쪽으로의 몰림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알갱이 형태의 보호재를 이용하며.
※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생물은 가급적 당일 인도가 될 수 있는 특송으로 배송을 요구하고 특약사항으로 도착시간까지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 깨지기 쉬운 유리 소재나 약간의 충격에도 기능상 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 이손품 등은 가급적 택배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운송물의 상태는 도착 즉시 택배직원 입회하에 현장에서 확인

택배 파손 피해사례 중 다수의 건은 원인규명이 어려워 택배사업자가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송장의 서명은 운송물의 인수 및 운송물의 이상 여부까지 확인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으므로 운송물 수령 시 택배직원 입회하에 운송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에만 운송장에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 발생시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물을 보관해야 소비자 기대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o 물품명은 만일의 분실에 대비하여 운송물의 고유번호, 수량, 중량, 개별품목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물품가격은 정확히 산정하여 기재합니다.
 o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기입하여야 하며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 완료 때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o 외부 포장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골판지 소재의 박스가 적정하고 내용물은 에어캡으로 보강해야 안전합니다
 o 운송물 수령시 택배직원의 입회하에 현장에서 개봉하여 부패, 변질, 파손, 기능작동 등 이상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고 수령합니다.
 o 피해가 발생되면 즉시 택배사업자에게 이의를 제시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급적 빨리 소비자보호원에 상담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 택배서비스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o 운송 중 배달지연, 파손, 분실 : 선불운임 환급 및 손해배상
 o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 : 선불운임 환급 및 손해배상
 ※ 물품가격 미 기재시 50만원을 초과하여 배상받기 어려우며, 손해배상예정액은 상법 137조에 의거 도착지 가격에 따라 손해배상예정액 산정
 
[문의]
분쟁조정2국 일반서비스팀 팀장 최영호 (☎ 3460-3191)
분쟁조정2국 일반서비스팀 차장 양종석 ( ☎ 3460-3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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