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 소비자 눈높이 휴가철 택배 이용법 소개


운송장 작성 시, 수취인 핸드폰번호까지 기입해야

   
▲ 한진택배 배송사원이 배송후 직접 수취인에게 확인 서명을 받고 있다
예년과 달리 뜨거운 여름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년 중 택배시장에서 가장 적은 물동량이 움직이는 시기인 여름 휴가철이지만, 더위 때문에 각종 택배사고가 발생해 분쟁이 끊이지 않는 시기기도 하다.
회사원 박씨(29세, 서울 서초구 거주)는 얼마 전 휴가를 갔다가 택배사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다. 내용은 택배 배달을 하려는데 휴가 중이니 경비실에 맡겨도 되겠냐는 것. 박씨는 흔쾌히 수락하고 휴양지에서 돌아와 경비실에 물건을 찾으러 갔지만, 웬일인지 경비실에 맡겼다는 택배는 온데 간데 없었다.
당황한 박씨는 택배사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였으나 결과는 경비실에 배송해달라는 요청으로 경비실에 맡겨놓았다는 답변 뿐, 다시 경비실을 확인해 보았지만 경비원은 그런 물건은 받은 적이 없다고만 했다.
이럴 경우 소비자들은 어떻게 분실된 화물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
휴가철은 그 특성상 수하인의 장기 부재로 인한 택배사고가 증가하는 시기라는 것이 한진택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휴가철 집을 비운 사이 배달된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정답은 택배사에서 임의로 위탁배송을 했다면 책임은 택배사에 있다. 반면 택배사가 고객과 합의하에 위탁 배송한 경우에는 택배사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게 되며, 이 경우 책임은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고 서명한 실 수취인에게 있게 된다. 단, 고객과 합의를 한 경우의 위탁 배송일지라도 배송 시 위탁처의 실 수취인 서명을 받지 않은 경우는 택배사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종합물류인증기업인 한진(대표: 이원영)의 한진택배는 휴가철 택배사고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했다.

* 휴가철 택배사고 예방 및 피해 보상을 위해 고객이 알아 두면 편한 상식
1) 택배상품 접수 시 상품가액 및 물품 항목을 운송장 상에 명확히 기입
- 택배 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은 택배운송약관에 준하여 운송장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접수 시 조금 귀찮더라도 만약을 대비해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여야 한다.
2) 송수하인의 연락처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되 수하인 전화번호는 반드시 핸드폰 번호까지 기재한다.
- 휴가철은 집을 비우게 되는 고객들이 많은 관계로 최초 접수 시 운송장상에 수하인의 핸드폰 번호를 반드시 기입하는 것이 좋다.
3) 냉동식품, 생선, 어패류는 포장 주의 상품
- 냉동식품, 생선, 어패류와 같은 음식물은 변질 가능성이 높은 상품으로 특히 휴가철에는 수하인 부재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품은 포장을 주의해야 하는 상품 군으로 스티로폼 박스를 이용해 냉매제와 함께 포장하면 변질을 예방할 수 있다.

* 택배사고 발생시 고객이 취해야 하는 행동
1) 가능한 상품 수령 즉시 내용물을 확인한다.
2) 이상이 있는 경우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 후, 즉시 택배사 고객센터로 사고 접수한다.

한편 한진택배는 이러한 휴가철 택배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하인 부재 시 해피콜 실시 등을 통해 배송시간을 조정하고 있으며, 변질 가능한 상품의 경우는 송/수하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최대 3일간 냉장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의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해, 각각의 배송점소에 사고 담당자를 상시 배치해 고객센터로 접수되는 고객의 피해보상요구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하영권 한진 택배CS팀장은 “휴가철은 그 시기적 특성상 고객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택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고객들이 몇 가지 기본적인 정보들만 알고 있으시면 택배사고는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며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사고처리를 편리하고 만족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택배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손정우 기자, jwson@klnews.co.kr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