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자가물류시설 처분시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중소기업이 자가물류를 3자물류로 전환하기 위해 자가물류시설을 처분하면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8일 최근 환율하락으로 인해 수출 중소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됨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내년부터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제3자물류로의 전환을 위해 토지, 건물과 설비 등 자가물류시설을 처분하는 경우 매각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거치 3년 분할 납입방법으로 과세이연 혜택을 주기로 했다.

대상 자사물류시설은 화물의 운송, 보관 또는 하역 등 화물의 유통을 위한 도로, 항만, 철도, 공항, 화물터미널, 창고 등이다.

다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가물류시설 처분 이후 3년동안 연간 물류비용의 70% 이상을 제3자 물류비용으로 지출해야 한다. 여기서 제3자 물류란 ‘특수관계가 없은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김성우 기자, soungwoo@klnews.co.kr>

한편 정부는 환율 급등락에 따라 일시적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국책은행을 통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하기로 정했다.

우선 산업은행은 지난해 3월부터 1억달러 규모의 외화한도대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것과 병행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운영자금 5,000억원을 신규로 공급한다.

지원대상은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30 % 이상, 신용등급 B0 이상되는 수출 중소기업이며, 0.8%의 금리우대와 운영자금 대출한도 초과지원이 제공된다.

기존에 중소기업 대상으로 운영되던 금리우대(우량기존거래처 △0.8%, 신규거래처 △0.6%) 운영자금 7,000억원도 수출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하기로 해, 총 1조 2,000억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6~12월간 3,000억원의 특별자금을 조성, 최고 1.0%의 금리우대로 수출비중 50% 또는 중기청 선정 수출유망 중소기업을 돕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분으로 이미 시행중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지원 4조 5,000억원과 기술혁신형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대출 사업 1,000억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출만기연장을 추가로 지원하고 수출협력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외화매출채권 매입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의 신규 및 기존 대출에 대해 환율급변시 원화 또는 외화로 전환활 수 있는 통화전환옵션을 무상으로 부여해, 환헷지를 바라는 수출중소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은행의 지원도 확대된다.

국민은행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지난해 보다 4,000억원 증액한 1조 192억을 지원하며, 하나은행도 지난해 보다 약 8,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등도 환헷지 상품, 외화 대출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 수출 다변화·환헷지 노하우 전수 통해 환율 변동성 대비

신규 거래선을 발굴하고자 하는 수출기업을 위해 수출 패키지 투어 지원프로그램이 올 하반기 중 마련된다.

그간 유로지역이나 신흥시장 등 달러화 이외의 지역을 신규 개척하려고 하더라도 수출 중소기업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외국 바이어와 상담 능력이 취약하고 해외전시회나 시장개척단 참가시 고비용이 드는 점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투어 프로그램을 마련,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을 공동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청은 ‘중앙수출지원센터’를 설치, 11개의 지역수출지원센터에 인력을 추가 파견 및 재배치함으로써 현장에서의 일대일 밀착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KOTRA ‘중소기업 수출지원단’을 운영하여 지원단 요원 1명이 3개를 전담하는 방식으로 500개 내외의 기업을 돕기로 했다.

한편, 중진공은 환위험 관리 지원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음달까지 전국순회 세미나를 개회한다.

이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선물환 보증금(3~20 % → 0.4~5.5 %) 및 거래수수료(1~5 원/$ → 0.5~2 원/$) 인하, 환위험관리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 사업전환 수출기업에 컨설팅·세제 지원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전환이 필요한 수출 중소기업은 내달 설치될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 받을 수 있다.

이 곳을 통해 컨설팅, 자금, 종업원 연수, 유휴시설 매각 등 다양한 시책과 연계하여 종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정부가 올 9월 4일 시행 예정인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활용하여 지원할 방침이라 이에 대한 혜택도 고려된다.

이미 올해 초부터 제조업, 연구개발업 등 21개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개인사업자는 기계장치 등 매각 금액에 대해 양도세 50% 감면과 토지·건물취득분에 대한 양도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2009년까지 1년이상 사업을 한 중소기업 법인이 자가물류시설 처분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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