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공사, 퀵.택배 보완하는 간선활용방안 제안

기존의 퀵서비스의 경우 장거리 운행시 단가가 높아지고, 날씨에 따라 운행이 중단될 수도 있는데다 사고 가능성이 높아 많은 한계가 있다. 또한 빠른배송(당일배송)쪽으로 고객욕구가 변화하고 있으나 기존 익일배송의 택배시스템은 한계가 있다. 도시철도공사 홍보팀 우정하 과장은 이러한 “퀵서비스와 택배의 장단점을 보완하는 도시철도공사의 물류시스템을 간선으로 활용할 경우 물류업체들의 서비스개선과 수익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0일 ‘도시철도활용 물류시스템 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제안(RFP)’ 설명회를 서울 용답동 도시철공사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물류회사, 택배회사, 서울매트로, 인터넷쇼핑몰 운영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지상 도심물류 일부 도시철도 흡수

도시철도공사는 현재 도시철도활용 순환식 물류시스템을 개발하고 영업소, 영업국, 분류국 선정 및 열차운행계획을 세워 놓은 상태다. 또한 서울특별시와 건설교통부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갖은 바 있다. 도시철도공사는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지하계단 물류이동 전용 전동카트와 열차 내 분류도구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도시철도공사는 택배업체 및 물류업체 관계자과 이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업계 관계자는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도시철도활용 물류시스템 개선사업은 ‘지상 도심물류의 일부를 도시철도로 흡수함으로써 도심 교통난을 완화하고 교통 혼잡 비용을 줄인다’는 목적과 ‘교통혼잡 및 환경공해의 완화’, ‘새로운 간선수송망 제공을 통한 효율적인 택배물류운송서비스 신규 창출’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도시철도활용 물류시스템 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전액 조달하게 되며 도시철도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법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주관으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참여하는 가칭 ‘물류사업 운영협의회’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인건비 상승 등 대안 마련이 과제

사업신청자의 자격은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 제한되며,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를 단독 공동(컨소시엄)으로 할 수 있다. 사업자 선정은 물류사업 관련 전문가, 학계, 관계공무원 등으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구성하는 사업계획평가단에서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와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사업계획서의 평가항목은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사업수행능력(80점),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120점), 영업 및 사업활성화 전략(160점), 공공성 확보 및 안전대책(90점), 정산프로그램 및 ERP도입방안(50점) 등의 5개 항목으로 평가될 예정이다. 사업제안요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http://www.smrt.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물류업체 관계자는 “365일 배송이 가능한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만약 복잡한 역사와 전동차 내에서 화물을 분리할 경우 크레임 발생이 빈번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답변을 맡은 도시철도공사 기획전략실 김택균 팀장은 “현재 특별한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관련업체가 이에 대한 대안을 사업제안요청서에 첨부할 경우 제안 내용을 수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준철 기자, hapoem@klnews.co.kr>

[일문일답] 김택균 도시철도공사 기획전략실 팀장

Q : 사업시행시 이용불편에 따른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반응은 어떤가?
A : 현재 인터넷부표가 진행중이다. 현재까지는 70%정도가 찬성하는 쪽이다. 도시철도를 활용한 물류사업의 수익은 시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쓰일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도시철도공사가 적극 홍보해나갈 예정이다. 실재 시행시에도 물량 이동시 공익요원, 운영인력 등이 라인을 쳐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이용객들에게 양해를 구할 방침이다.

Q : 현재 업체들의 반응은 어떤가?
A :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대형 택배사들이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고, 중소업체들도 규모제한 없이 참여가 가능한지에 대해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또한 쇼핑몰 업체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다. 부피, 중량이 비교적 적은 물건들의 경우 저렴한 단가로 당일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Q : 민간업체가 사업의 주체가 될 경우 공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A :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시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주체와 상호협조를 통해 공익성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Q : 가장 큰 문제는 인력문제 해결방안인 것 같다. 이에 대한 대책은?
A : 영업소의 인력 배치를 유통적으로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