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증차 만연, 택배사 수익성 악화

택배시장 매년 15% 증가, 차량 증차 제자리

지난 2003년 말 입법 예고돼 실시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하 화운법)에 따라 화물차 신규 등록이 전면 금지되면서 택배시장과 국내 운송 물류시장의 화물 수·배송 차량수급에 비상이 걸려 증차를 위한 각종 불법 및 탈법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다. 
2004년 4월 26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당시 2003년 화물연대의 전국적인 파업에 따라 차량 수급권을 시장에서 정부의 통제권 안으로 옮기는 촉매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개정 당시 2005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사업용 차량등록이 전면 금지된 이후 화물자동차 증차는 지난해 다시 화물연대 파업 위협이 가중되면서 장기적 대안 마련 없이 오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전면금지 됐다.
2004년 전체 택배시장 매출액은 약 1조 3천억원에 이르며 물동량의 경우 4억 8천 만개였다. 또한 지난해의 경우 약 1조 6천억으로 전체 물동량은 약 5억 4천만 박스로 집계돼 15% 이상의 물동량 증가가 된 반면 차량증차는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꾸준히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 택배업계를 비롯해 소형 사업용 화물차를 중심으로 전체 화물운송차 시장의 차량수급 부족 분은 편법으로 인한 출고 비용증가에 따라 편법 증차를 만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나타나 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긴급 현장 점검을 통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배경과 이에 따른 화물차 증차 전면 금지가 시장에 어떤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지 취재해 그 실태와 대안을 알아 보았다.

<편집자 주>

■화물자동차 증차 금지 배경과 문제점

◎증차 금지 배경. . .

화물자동차 증차 금지가 2년을 넘어 장기화하는 근본적 배경은 화물차 수요와 공급 불일치에 따른 2003년 전국적인 화물차들의 파업이 주요원인이며, 정부는 여전히 당시 여건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 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화물은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 증차를 허용할 경우 또 다른 물류대란 우려가 도사리고 있는 만큼 그나마 수요 공급을 맞추고 있는 현 상황의 균형을 깰 수 있다고 믿는 듯 하다.
이에 따라 사업용 화물차 증차금지 정책은 시장에서 차량과 물동량이 여전히 수요와 공급 불일치로 인해 지난해 또다시 물류대란 직전까지 다다르는 결과를 낳으면서 또다시 2년의 기간을 연장, 화물차 증차를 금지하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정부의 증차 전면 동결이 시장의 수급조절에 일정부분 효과가 있다는 반응이다.
한편 2004년 당시 국내 육상운송시장은 일부 관계자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공포에 따라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했던 화물차 수급시장은 빠르게 안정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원인은 지난 1999년 6월 30일까지 시행됐던 면허제에서 1997년 7월 1일 ~2004년 1월 20일까지 등록제시행까지 차량 등록수를 살펴보면 간단히 답을 얻을 수 있다.
지난 99년 6월까지 시행됐던 화물차 면허제 하에서는 차량 증차 시 시도지사에 차량 증차를 신청해 물동량에 따라 증차가 가능했다. 당시 차량등록대수를 살펴보면 총 183,890대로 정부는 물동량 증가에 따른 적정 차량 댓수가 운영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99년 7월 1일부터 화물운수사업법이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차고지 증면서 제출만 하면 누구나 화물차량을 운영할 수 있게 된 후 차량 댓수는 무려 319,724대로 74%가 증가했다. 물동량은 10%내외로 증가했는데도 말이다.
하지만 증차금지 초기부터 문제를 제기해 온 택배시장과 일부 중소형 화물차 운송업계의 경우 현장에서의 탄력적 수급조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법적용이 시장을 불법과 편법을 난무하게 하면서 정부 정책의 유연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지금의 과도한 차량수를 향후 2년간 전면 금지해도 현 물동량의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시장도 안정을 찾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 정책 기조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오는 2007년까지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이후 시장 현황. . .

택배물량은 증가하는데, 이를 운송할 사업용 화물차량은 부족한 작금에 사태에 대해 택배사 관계자들은 전체시장을 하나로 보고 증차를 금지한 정부 관계자들의 현실성 없는 정책 결정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2004년 법 시행 후 앞서 지적한 차량수요 공급의 불일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 오는 2007년까지 증차 금지 결정이 옳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물류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차량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택배시장은 더더욱 차량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로써는 현 정책의 일관성 유지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무총리 산하 개혁위원회 당당 서기관은 "실제 시장의 차량 수급에 문제가 있느냐?"며, 적절한 시장 조사를 통해 대책마련도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나타났다. 이 같은 배경에는 최근 들어 중견 택배사 대표들의 항의 섞인 제도개선 요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어 정부 관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 현장 관계자들은 "택배 및 육상운송 물류현장에서 적용됨에 있어 갖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법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에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안은 장기적인 정책방안이 라기 보다는 2003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대책으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한 양동이면 될 물을 몇 대의 소방차를 동원한 꼴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의 화물차 증차 금지가 2004년에서 2005년까지 2년 더 연장됨에 따라 소형차를 중심으로 하는 택배 및 운송시장의 차량 수급은 심각한 편법과 비용상승으로 인한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당시 인 2004년의 경우 대형 택배사 및 정기화물운송업체들의 경우 안정적인 차량을 확보해 원활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반해 중소택배사와 소화물 운송업체들의 경우 사업용 화물차신규 등록이 어려워 편법 차량등록이 만연됐으나 2006년 현재 시장은 중소형 업체 뿐만 아니라 대형업체 모두 차량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같은 수급 불안은 급기야 택배사를 중심으로 한 편법 증차로 고스란히 택배사 비용 상승에 전가되고 있으며, 수익률 악화가 가중되고 있다.
이로 인해 손쉬운 증차가 가능한 자가용 화물차시장은 더욱 활개를 치면서도 차량 부족분에 대한 대안으로 자리잡지 못한 체 사업용 화물운송업체 비용은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정부의 대책마련이 없을 경우 사업용과 자가용 화물차시장의 차량수급은 오는 법안개정이 끝나는 2007년 말까지 상당한 불균형상태가 심화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부작용도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 문제인가?

메이저 택배사들의 경우 2004년과 2005년 평균적인 물동량이 15%에 이르고 중견택배사들의 경우 20%이상을 넘어서는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들 물량을 수·배송하는 1톤 탑차량 증가는 2004년 법 개정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최근 들어서는 급기야 편법 증차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에서의 편법 증차 대표적 실례는 무제한으로 증차가 가능한 냉동차량으로 차량을 증차해 택배 수·배송 차량으로 이용하는 경우다.
현대택배에서 차량 운영만 15년 가까이 하고 관리하고 있는 박정훈 차장은 "1톤 탑 냉동차량의 경우 기존 탑차량과 비교해 무려 3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증가한다"며, "냉동기 설치(약 170만원)와 탑차 제작에도 두꺼운 판넬(기존 차량과 비교해 80~100만원 추가 소요)을 사용해야 하는 만큼 이에 따른 차량 출고비용이 크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지난 2년간은 어떤 식으로 든 기존 차량으로 증가하는 물동량을 소화하고 있지만 올해 전망 역시 20%내외의 물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중견 택배사들 뿐만 아니라 메이저 사들 역시 차량 편법 증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등 심각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입료 역시 크게 오르고 있으며(1톤 기준 화운법 개정 전 3만원에서 개정 후 현재 10만원을 호가), 개별 사업용화물차 번호판의 경우 시장에서 400만원 가까이 거래되고 있어 택배 수·배송 지입 차주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입회사에서 사업용 번호판 차량을 빌려 쓰는 비용도 100만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현장 근로자들의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메이저사의 경우 올해 한해동안만 약 300대의 수배송 차량이 신규로 필요한 상황이며, 중소택배사들의 경우도 적게는 300대 많게는 5~600대의 1톤 탑차량이 필요한 것으로 취재 결과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영업용 번호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고, 불법증차는 이제 전체 택배시장 및 중소형 일선 물류시장 관계자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로 그렇지않아도 요금인하에 따른 수익률 악화를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들은 "대다수 택배사의 수배송 차량이 지입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증차가 어렵다 보니 지입 회사 차량을 빌려 운영할 경우 기름값과 유지비이외에도 제도상 불합리 때문에 지출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차량 부족에 따른 대안은?
취급 물동량 증빙서류 맞춰 차량 증차 상한제 둬야

택배사 관계자는 당장 5톤 이하의 사업용 차량 증차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탄력적으로 증차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정부 입장은 택배시장만 특혜를 줄 수 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택배사들은 중소형 화물차의 경우 증차를 허용할 경우 차량 부족에 따른 지입료가 당장 없어질 것이며, 기업 입장에서는 물량에 따라 불필요한 차량보유를 하지 않을 수 있어 택배운영 비용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택배사 별로 취급 물동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 할 경우 차량 증차 상한제를 둬 일정부분 차량운영에 탄력성을 갖게 해 주는 것도 대안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차량 증차에 따른 수요와 공급을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장에서 음성적으로 행해 지고 있는 불법 증차 사례는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전체 시장에서 필요한 중소형 택배운송차량은 약 4,500~ 5천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불법으로 증차 할 경우 업체 별로 1억원 정도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일반소비자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택배 및 중소형 화물운송시장의 경우 일정부분 물동량과 차량수요를 파악해 탄력적인 법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부 택배사들의 경우 매출액에 따른 세금계산서만 봐도 물동량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당장 시장에서 차량부족을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천편 일률적인 법 집행에서 벗어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뜩이나 단가인하로 인한 수익률 악화에 차량증차로 인해 비용상승을 가져와 어려운 만큼 정부에서 정확한 시장 파악을 통해 시스템을 만들면 현재의 불법 및 탈법 증차를 근절 하면서 시장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손정우 기자, jwson@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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