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수산물유통법’ 제정 추진...내년 하반기 법안 마련

해양수산부는 16일 수산물 생산 현지에서 소비지 시장까지의 유통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생산자 및 유통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칭 ‘수산물 유통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일본, 대만 등 외국의 산지 판매제도를 조사하고, 지역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어업인, 수협,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에는 법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의 이같은 계획은 현행 농산물 위주로 돼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급속히 변화하는 수산물 유통환경의 특수성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가 어렵고, 생산인, 가공인, 유통인 등이 법적 보호는 물론 다양한 행정 지원을 받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또 수산물의 특성상 거래 유형이 다변화돼 사매매 및 불법거래가 성행하는 현실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 건전한 상거래 유도하고, 유통의 정보화와 규격화, 소포장화 등 물류 표준화로 수산물 유통의 선진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다.

해수부는 특히 ▲현행 농안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연안 위판장에 대해 현실과 부합하는 ‘산지어시장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육성하고 ▲일부 어종에 대한 강제상장제 도입과 출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사매매 시장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등 위판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수산물 유통의 특성상 산지에서 소비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유사도매행위에 대한 규제, 하절기 운반과정에서의 선도유지 및 부패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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