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등록시 수취자 파악 불명으로 혜택 없어

휴대전화번호나 적립식(멤버쉽) 카드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해당 번호를 11월까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나 적립식·멤버쉽 카드(이동통신사 회원카드, 패스트푸드점카드 등)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경우 수취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번호나 카드번호를 이용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 및 복권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번호를 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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