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택배, 업계 최초로 택배 현금영수증 발급
별도의 등록 없이 '핸드폰 번호'로 간편 등록
(주)한진(www.hanjin.co.kr)이 택배서비스에도 현금 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 고객들의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목된다.
한진택배는 지난 4일부터 5,000원 이상 요금이 부과되는 모든 택배 이용 고객을 상대로 현금영수증 발급 및 연말정산을 위한 국세청 자동 등록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택배서비스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그 동안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국내 어느 업체도 제공하지 못했던 만큼 이번 한진택배의 소득공제는 향후 고객들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시장 확대전략으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진택배는 고객 편의를 최대화하기 위해 택배예약 시 요구되는 핸드폰 번호, 요금정보 등의 기존 신청 자료를 이용해 영수증 발급을 위한 별도의 업무를 없애고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영수증 발행 승인내역은 택배 요금 결재 후 다음 날이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한진택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반 소호몰 운영자나 1달에 100건 정도의 소량 물량을 택배로 보내는 고객들이 부가세 환급이 어려웠지만, 앞으로 한진택배를 이용할 경우 비용절감 면에서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우체국택배 등 여타 경쟁사들의 경우 소득공제에 필요한 시스템을 계획했지만, 아직 국내 택배사 어느 곳도 한진택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어 시장 선점면에서 더욱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는 한진택배 영업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고객서비스센터(1588-0011) 등에 문의하면 자세한 절차를 알려줄 예정이다.
손정우 기자, jwson@k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