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14가지 항목 개선요구 주장

유통산업 현안 중 14가지에 대한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관련 부처에 건의한 ‘유통업 현안과제와 개선방안’을 통해 ‘마일리지 포인트의 선불전자지급수단화 입법 추진 재검토’, ‘담배판매 신고제 도입’ 등 14개 유통산업 현안에 대한 개선과제 건의문‘을 관계당국에 제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날 대한상의가 제시한 현안에 대한 개선요구의 골자는 마일리지는 전자화폐가 아니라 경품으로 최근 ‘마일리지 포인트’를 경품이 아닌 전자화폐에 포함시키려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 ‘창의적인 판촉활동’, ‘소비자 후생증진’ 등을 이유로 충분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안)은 ‘발행인 외에 제3자에게도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할 수 있는 마일리지는 선불 전자지급수단’이라는 조항을 담고 있으며, 마일리지는 미리 돈을 내 일정액을 적립한 것으로 다양하게 쓰일 경우 화폐로 보겠다는 의미이다”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온라인상에서 현금 등을 대체하도록 미리 지급대가를 받고 발행되는 ‘지급결제수단’으로 ‘전자화폐’인 반면, 마일리지 포인트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마케팅 비용을 보다 실질적인 고객혜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경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상의는 ▲ POS도입 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장 ▲ 전자상거래상 카드사고 발생시 공인인증기관의 가맹점 책임전가 지도 감독 ▲ 유통업체의 약국 및 안경업소 개설 허용 ▲ 건강기능식품 판매원에 대한 교육기관 확대 ▲ 다단계판매원 등록부 작성 및 게시에 대한 규제 ▲ 다단계판매원이 부담할 비용에 대한 규제 등을 함께 건의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부는 처음으로 제기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안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건의문이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어, 유통업계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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