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6년부터 6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택배차량에 대한 일시 주정차가 허용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단속원과 숨바꼭질을 벌였던 택배차량 운전자들의 숨통도 한 시름을 놓일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대다수 택배차량 운전석 앞을 유심히 살펴보면 (아래 사진) 치열한 전쟁터에서 얻은 몇 장의 주차 위반 스티커를 훈장처럼 펼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복판에 세워진 택배차량 운전석 앞 스티커 내용이 흥미롭다. 주차위반 스티커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대들이 딱지 1장을 붙이면 우리가족이 3일을 굶는다네 !!”. 하지만 이제 택배차량에 대한 주정차 단속은 조만간 형평성을 찾으면서 택배차량 운전자 가족들이 주차 스티커로 인해 3일씩 굶는 현상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다수 택배차량 운전자들은 “좀더 빨리 법이 바뀌어 단 한 순간이라도 주차 스티커로부터 자유로운 시대가 열렸으면 한다”고 말하면서 이번 법 개정안을 환영하고 있다. 제발 정부의 적절한 단속과 규제가 현장에 설득력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집행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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