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부터 일반도로 주·정차 가능

적성검사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택배시장을 비롯해 물류시장에서 꾸준히 요구했던 택배 차량 일시 주·정차가 내년 6월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지난 6일 업계가 요구했던 각종 교통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도로상에서 우체국 택배차량에게만 허용됐던 도로변 임시 주·정차를 일반 택배차량에도 허용할 방침이며, 이는 그 동안 일반도로에서 상품배송을 위한 불법주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던 택배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와 함께 새 개정안은 2종 운전면허 소지자도 택시를 몰 수 있게 되며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운전면허 소지자의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돼 기간 경과로 범칙금을 내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이 줄어든다. 적성검사는 1종은 만 7년, 2종은 만 9년마다 받아야 하며 면허증에 기재된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각각 범칙금(1종은 6개월 이내 5만원, 1년 이내 7만원)이 부과 되거나 면허가 취소(1년 초과시)됐었다.
또 2종 면허 소지자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1종 면허 소지자에게만 허용했던 일반택시 운전을 2종 보통면허에도 허용하고 기술면허 취득 확대를 위해 1종 대형 ㆍ특수면허 응시 가능 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춰 인력 운영에 폭을 확대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한편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이 달 7~26일 입법예고하고 각 계 의견을 수렴,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어서 택배시장의 배송 서비스는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