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 KGB특급택배, 항소키로

KGB(주)와 (주)KGB특급택배 간에 벌어진 KGB상표권 분쟁과 관련, 수원지방법원이 KGB(주)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9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서비스전용사용권설정등록’, ‘사용금지가처분’, ‘서비스표사용금지’ 등 3건 모두 KGB(주)의 승소로 일단락 됐다.

(주)KGB특급택배 측에서 제기한 ‘서비스전용사용권설정등록’(사건번호 2005가합902) 건과 ‘사용금지가처분’(사건번호 2005카합64) 건은 원고인 (주)KGB특급택배 측이 패소했으며, KGB(주)가 (주)KGB특급택배 측에 제기한 ‘서비스표사용금지’(사건번호 2005가합1660) 건은 원고인 KGB(주)가 승소했다.

이와 관련 KGB물류그룹측은 “서비스표사용금지 건에 대해 승소함으로써 KGB서비스표는 KGB(주)와 (주)KGB택배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KGB서비스표를 불법으로 사용 중인 ㈜KGB특급택배 전국지점 등에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KGB특급택배 이미라 사장은 “판결 후 바로 최종판결시까지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집행면제선고신청’과 함께 항소할 계획이다”며, “수원법원 판결에서는 비록 패소했으나 항소를 통한 다음 판결에서는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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