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2009년 전면 의무화 실시 목표

농림부가 지난 1년간 실시해 온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농림부는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1주년을 맞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기간동안 소의 출생에서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이력정보 DB를 구축함으로써 광우병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원인을 찾아내고, 조치를 할 수 있는 추적시스템이 구축되었다.”며,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유통업체 중심으로 ‘이력추적시스템’에 대해 인식이 높아져 소비자는 안전한 식품 선택 기준으로, 생산자는 차별화에 의한 농가소득 제고 수단으로, 유통업체는 소비자가 선호의 판단 잣대로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직 개선해야 할 미비점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브랜드경영체가 제한적이어서 미 참여업체의 불만과 우수 브랜드경영체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면 실시 시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에 한계가 있다”며, 개체식별번호(귀표)에 의한 각종 정책사업이 연계되지 않아 자료의 중복 입력으로 인한 일선 실무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꼽을 수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그는 또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의 유전자(DNA) 정보의 DB가 구축되지 않고 검사방법이 표준화되지 않는 등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농림부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미 참여하고 있는 브랜드 경영체와 연계하여 사업장을 늘리겠다고 생각하는 업체에 대해 계속적으로 추가 지정 할 계획이다.

또한, 농림부는 경기도, 농협중앙회, (주)농협유통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유사 이력제에 참여하고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정부의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에 통•폐합해 나갈 계획이며,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우수 브랜드 5개와 지역단위(시•군) 2개소를 추가 선정, 동참시킨다는 전략이다.

농림부는 2009년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전면 의무화 실시한다는 목표로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제화 등 제도는 사전에 완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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