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배달지연.미배달 등 피해 증가

국내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민족 최대 명절인 올 추석기간 인터넷을 이용한 소비는 전자상거래의 꾸준한 증가세에 힘입어 증가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는 지난 6일 “이미 작년의 경우 추석기간 중에 인터넷 쇼핑을 통한 소비가 급증 현상을 보였기 때문에 올해 추석에도 역시 전자상거래를 통한 이용자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된다”며, “추석기간에 인터넷쇼핑몰 이용 시 소비자주의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전자상거래 이용 후 소비자피해구제 요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품의 배달지연 및 미 배달’이 가장 많았으며, ‘물품의 하자’, ‘계약의 불완전 이행’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연합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비자 개인이 주문 전 배달지의 연락처를 확인함은 물론, 희망 배달 일을 넉넉하게 지정해야하고, 배달된 제품은 배달원 앞에서 개봉하여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3개시군지부에서는 추석 관련한 피해 상담을 접수하고 있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가 제시한 ‘소비자의 현명한 인터넷쇼핑몰 이용 방법’과 지금껏 접수된 피해사례 및 피해규정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명한 인터넷쇼핑몰 이용법]

1) 가급적 미리미리 이용하고 배달 희망 일을 넉넉하게 지정한다. 제품 희망배달일 선택 시 가급적 추석 1∼2일전은 피하는 것이 좋다.
2) 선물의 경우 반드시 배달지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핸드폰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주문한다. 연락처가 잘못되어 배달이 보류되면 식품의 경우 상하여 폐기되어 자원낭비가 된다.
3) 가급적 선물 받는 사람에게 미리 알려준다. 택배사에서 선물이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4) 배달된 제품에 대하여는 택배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한다. 추석선물의 경우 육류, 과일 등 부패 위험이 높은 식품이 많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5) 상품 구매 시 상품소개 정보, 크기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구입한다. 직접 눈으로 보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주의하게 구매할 경우 차후 교환/환불 등이 곤란 할 수 있다.
6) 주문 결과와 계약정보는 반드시 출력하거나 저장해 놓는다. 배달된 제품이 이상이 있을 때에는 택배사 직원에게 확인서를 받아 두었다가 구입한 인터넷쇼핑몰에 연락하여 보상받는다.
7) 인지도가 높은 믿을 만한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청약철회는 7일 이내 가능하나 제품의 훼손은 없어야 한다.
8) 20만 원 이상의 고가 제품은 되도록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를 이용하여 결제하도록 한다.

[피해사례 및 피해보상규정]

[사례 1] 택배회사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

명절에 친정에 내려갈 수 없게 되어 소꼬리와 사태 등을 구입, 택배회사를 통해 어머니께 보내드렸다. 하지만 택배회사 직원은 집에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연락도 없이 동네의 세탁소에 물품을 가져다 놓았다.
배송이 되었을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배송이 되지 않아 연락을 해보니 택배직원은 그때서야 근처 세탁소에 줬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탁소에 가보니 식품이 부패되어 있어 있었으며, 이에 대해 택배회사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Q) 사례 1와 같은 경우 배상이 가능한지?
A) 택배사 배송직원은 인수자 부재 시 후속조치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 만약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운임 환급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사례에서는 택배회사 측에서 인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수위실에 맡겼으며 차후 소비자로부터 인수자가 없음을 알리고 다시 반송을 요청했는데도 시간을 지연시켜 갈비가 상한 경우에는 전액 배상이 가능하다.
택배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다음 표와 같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운송중 발생한 분실, 파손 ⇒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배달 지연으로 인한 피해 ⇒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 ⇒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하는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

[사례 2] 인터넷 쇼핑몰 배송지연 사례

심 씨는 홈쇼핑의 카탈로그를 보고 추석에 입을 의류를 신청했다. 심 씨는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아 원하는 날짜까지 배송이 가능한지 여러 차례 확인을 했고, 카탈로그에도 7일 이내 배상약속이라 기재되었기에 안심하고 제품을 주문했다. 하지만 제품은 7일이 훨씬 지나도 배송은커녕 연락조차 없었다. 이에 답답해진 심 씨는 먼저 홈쇼핑 측에 연락했지만 홈쇼핑 측은 주문 폭주와 택배물량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고만 되풀이 했다.

Q) 카탈로그에는 7일 이내라 기재하고 있으면서 지연된다는 연락 한번이 없는 것이 너무 화가난다. 허위광고 등 인터넷쇼핑몰과 관련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A) 인터넷쇼핑몰과 관련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다음과 같다.
1)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해제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제일로부터 3일이내에 실시
2)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3)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인도 :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 기타(지연인도로 인한 불편야기 등) -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4)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 용역이 공급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5) 부당한 대금청구 - 청구취소 또는 부당 대금 환급
6)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 -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사례 3] 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

이모 여성은 10만원 상당 모회사의 구두 상품권 2장을 추석선물을 받았다.
이 여성은 15만원 상당의 제품을 구매, 상품으로 결재를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회사는 현금으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현금 대신 5만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지급해준다고 우겨 실랑이를 나눴다.

Q) 사례 3과 같은 경우 현금으로 환불이 되지 않는 건 지?
A)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상품권의 권면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물품 구입 후 40%의 잔액 현금 환불 가능하다. 소비자가 구입한 구두는 60%가 넘기 때문에 구두 가격 15만원을 제외한 잔액 5만원은 현금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금액 상품권의 경우 잔액 환급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잔액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여 잔액 현금 환급잔액 환급 비율(=구매대금/상품권 권면금액)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일 경우 : 100분의 60 해당물품 구입시 40% 잔액 현금 환불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 100분의 80 해당물품 구입시 20% 잔액 현금 환불□ 특정 상품에 대하여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중이라는 이유등으로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 당해상품 제공의무 이행 또는 상환을 제시한 상품권의 권면금액 전액 현금 환급
□ 유효기간 경과한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 권면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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