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RFID의 ISO/IEC 규격화 동향과 전망

柴田 彰
(사)일본자동인식시스템협회
연구개발센터장((주)덴소웨이브)


글로벌 트레서빌러티 확립 조건

현재 일본에서는 지구환경의 부하를 절감하기 위하여 자동차나 전기분야 외의 3R(리듀스, 리유스, 리사이클)?의료분야?농업분야 등에서 안심?안전성 보장, 물류분야에서 인터모덜 로지스틱스 관리의 고도화?수송품질보증?리얼타임 집배송의 실현 등이 긴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것들은 전부 상품의 트레서빌러티를 보장하기 위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트레서빌러티 시스템의 확립을 위해서는 상품의 리사이클이라는 관점에서 기업?업계?국가라는 틀을 넘어 지구 규모의 트레서빌러티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서플라이체인 메너지먼트의 고도화가 필요하게 된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국제적인 기술표준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물품의 식별관리에 관계하는 자동인식기술(Automatic Identification and Data Capture Techniques ; AIDC = 자동인식 및 데이터 취득기술 [도표 1])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자동인식기술은 그 대상에 따라 사람용, 물건용, 동물용으로 나눌 수 있다.
RFID와 연결하여 말하면 사람용은 주로 사람이 휴대하는 RF카드(비접촉 IC 카드), 동물용는 체내에 삽입하거나 귀나 꼬리에 장착하는 RF태그, 물건을 관리하는 것은 물건 그 차제 또는 용기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RF태그가 있다.
RFID에 관한 국제 표준화 활동은 ①주로 하드 부분을 담당하는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 국제전기표준회의, 전기분에 관한 국제 표준화 기구), ②소프트 부분을 담당하는 ISO, ③정보처리 기술분야를 담당하는 ISO/IEC JTC1(ISO와 IEC와의 조인트 TC)로 나누어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다.
각 조직 모두 그 산하에 복수의 전문위원회(TC ; 기술위원회, SC ; 서브위원회)가 있고 이 전문위원회 밑에 워킹그룹(WG)을 설치하여 규격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ISO’를 그 업무를을 담당하는 국제 표준화 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약칭(IOS)으로 잘못 알고 ‘아이에스오(ISO)’라고 읽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원래는 ‘동등하다’는 의미의 그리스어 ‘ISOS(아이소스)’를 어원으로 하는 것으로, ‘아이소’ 또는 ‘이소’라고 발음한다. 영어의 Isonomy(법아래의 평등), Isometric(같은 정도의 크기)에서 파생된 접두에서 유래하는 호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중 물류나 유통에 관한 물건의 관리용에 사용하는 주된 RF태그 규격으로는 다음의 위원회가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인 데이터 캐리어로서의 RF태그 :
.... ISO/IEC JTC1 SC31
*컨테이너 식별용 애플리케이션 :
.... ISO TC104
*서플라이체인용 애플리케이션 규격 :
.... ISO/IEC TC104/TC122 조인트 WG
이중 ISO/IEC JTC1 SC31에서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하에서의 RF태그 이용을 상정하고 있으며, 물건의 관리용 RF태그로,
*RF태그와 리더/라이터간 에어인터페이스(무선통신조건)와 프로트콜
*RF태그의 데이터 컨텐츠, 데이터 포맷 등의 데이터 격납법
*리더/라이터의 컨포먼스(적합성), 퍼포먼스
*리더/라이터와 호스트 컴퓨터와의 프로트콜
에 관한 규격화를 진행하고 있다. 태그, 리더/라이터, 호스트 컴퓨터에 대한 대상별 규격번호는 [도표 2]에 나타낸 것과 같다.

국제표준화 주도하는 미국의 전략

RFID와 관련하여 현재 체계적인 국제표준화 동향은 시대의 조류이고, 이러한 동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냉전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의 국제전략이다.
국방예산을 삭감하기 위하여 군사적 로지스틱스의 고도화?고속화?물품의 트레서빌러티 확보가 필요하게 되어, 인터넷과 RF태그를 활용하여 저스트 인 타임 공급방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미국 국방총성의 전략기동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와 과제 중 하나는 전세계 미군기지(35개국, 400사이트 이상)에 물품을 수송하는 기간을 1997년 당시 평균 26일에서 2005년까지 평균 5일로 단축하는 것으로, 재고삭감에만 약 20조원의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플라이체인 메니지먼트의 고도화가 필요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상거래를 전제로 하여,
①미군에 물품을 납입하는 업자(생산자)와 그 소재지를 통일적이고 유일한 방법으로 식별할 것.
②생활 필수품에서 컴퓨터, 자동차, 무기와 각각의 구성부품을 통일적이고 유일한 방법으로 식별할 것.
③물품납기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수송추적 시스템
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는 ‘모든 수송수단’ ‘모든 수송용기’ ‘모든 수송포장’을 통일적이고 유일한 방법으로 식별가능해야 하며, 나아가 물품의 위치정보가 리얼타임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표 3]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국은 전략적으로 국제표준?ISO를 이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WTO 가입국은 TBT협정에 의해 자국의 기술표준(일본은 JIS)을 국제표준에 합치시켜야 한다. 미국표준이 국제표준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미국방식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미국은 기존의 안티 스탠다드(타국의 표준과 상관하지 않고 자국의 흐름을 관철)에서 프로 스탠다드(국제표준을 준수한다)로 방침을 전환하고, 전략적으로 국제표준을 활용하여 미국표준을 보급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 규격협회 안에 자동차, 전기?전자, 컴퓨터, 유통, 의료 등 주요 산업의 대표자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설치하고, RFID나 자동인식 분야를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표준 위원회에 미국안을 제안하고, 정력적으로 이것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사건 이후, 국방예산은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표준화 전략의 기본방침을 변경하지 않고, 시큐러티 강화라는 새로운 것을 추가하여 현재까지 표준화의 속도를 더욱 올리고 있다.

수송단위 계층별로 체계화하는 규격

이러한 와중에 서플라이체인 관리, 트레서빌러티의 고도화를 위한 물품식별분야에서 제안된 국제규격은 합계 65규격이고, 2005년 3월까지 44규격이 성립되었고 나머지 21규격도 2006년 3월까지는 성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플라이체인의 단위계층을 구성하는 수송단위와, 이것에 대응하는 RFID 애플리케이션 규격을 나타낸 것이 [도표 4, 5]이다.
애플리케이션 규격이란 도표와 같이 화물 컨테이너, 수송용기, 플라스틱 컨테이너 등 회수 가능한 소형용기, 포장(개별) 단위, 개품단위라는 수송의 단위계층별로 RF태그 규격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송단위용으로는 미국이 진행하는 UHF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개장?개품단계에서는 유럽이 주장하는 13.56MHz도 규격으로 채용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같이 계층으로 나누는 것은 주파수만이 아니라 수송단위별로 요구되는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구조도 각각에 맞게 표준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 각 레이어 정보를 상호연계하는 체계적인 룰도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규격은 2006년 3월까지는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세계의 모든 유통과정에서 ‘모든 물품을 통일적이고 유일한 방법으로 식별’하여, ‘리얼타임으로 수송’하는 것이 가능한 기술기반이 정비되게 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저류에 있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제안이지만, 이것에 의하여 국제적인 전자상거래를 추진, 로지스틱스를 고도화, ISO9000의 품질 트레서빌러티 확립, 유해물질관리의 고도화, 리유스?리사이클의 추진 등이 가능하게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각국의 동의와는 별개로 미국의 생각대로 규정되는 것도 있다.

에어인터페이스 규격의 현상

일본에서는 UHF대의 인가문제와 연계하여 표준화라고 하면 무선주파수대에 관련한 에어인터페이스에 주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다. 다음은 이러한 현상을 서술하겠지만, RFID의 표준화에는 주파수만이 아니라 전항의 애플리케이션 규격, 데이터 구조규격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므로 유의하기 바란다.
ISO/IEC JTC1 SC31에서는 물건을 관리하는 RF태그에 사용하는 무선주파수대로 ISM 밴드(국제적으로 산업?과학?의료용에 이용하도록 인정된 주파수)와 허용출력이 높은 장?중파대를 채용하며, 다음과 같은 5개의 주파수 규격화가 진행되고 있다. [도표 6]
*장?중파대 …… 135KHz이하
*단파대 …… 13.56MHz
*UHF대 …… 433MHz, 860~960MHz
*마이크로주파 …… 2.45GHz
일본에서도 이전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UHF대 중에서 950~956MHz대가 RFID 전용대역으로 2005년 4월부터 정식으로 인가될 예정이다. 총무성이 2004년 9월에 계획한 이래 약 6개월만에 인가를 결정한 것은 매우 신속한 것으로 국제정세를 반영한 것이라 여겨진다.
433MHz대는 아직 인가 기미가 보이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컨테이너 시큐러티용도에 이 규격의 액티브 태그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므로, 가까운 장래에는 이에 대한 대응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위의 것을 포함하여 SC31이 진행하고 있는 RF태그 관련 규격은 17규격이며, 전부 2005년 3월까지는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 RFID의 국제규격에서 관점을 갖는 것은 서서히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전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아이템(개품) 관리용 RFID의 에어인터페이스 규격인 ISO/IEC 18000은 위의 5개 주파수대에서 규격화가 거의 완료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EPC글로벌이 제안한 것으로 아직 결정이 안된 UHF대의 18000-6 TYPE C인데, EPC 내부에서 2004년 12월에 Class 1?GEN2규격으로 합의에 도달하여, ISO에 정식제안되어 심의가 진행중이고 2005년중에는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컨텐츠, 코드체계 표준화

에어인터페이스가 결정되어도 그것만으로는 RFID가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지 않는다. 태그에 기입할 데이터의 컨텐츠나 격납구조가 통일적인 룰 아래 표준화되지 않으면, 세계에서 모여드는 다양한 물품의 RF태그가 혼재된 곳에서 하나하나 식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략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몇 자리로 정하여 기입할 것인가 하는 코드체계가 결정되지 않으면 RF태그에 필요한 데이터 용량이 결정되지 않는다.

●코드체계와 비트 수
코드체계는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중심이 되어 정리한 통일상품코드안이 ISO에 제안되었고, 2005년중에는 ISO 15459의 하위구조로 제정될 예정이다. 그 구성과 필요한 비트 수는,
①나라/발번기관코드(JAN, CⅡ등, ISO15459의 IAC 코드를 활용) … 3자리
②기업코드 …… 최저 10자리
③품목코드 …… 최저 10자리
④시리얼넘버 …… 최저 10자리
가 되며, 이것만으로도 적어도 33자리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 각사에서는 실제로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RFID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이것 이외에도 제조일자, 소비기간, 원산지 등등의 정보도 기입하여 서플라이체인, 트레서빌러티 등의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문의도 많다.
EPC에서도 이전에는 RF태그의 저가격화를 위하여 96비트 혹은 128비트로 하는 최저의 용량으로 상품식별 코드만을 기입할 수 있도록 기안하였지만, 이렇게 하면 바코드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126비트는 필요하다는 쪽으로 인식이 변하였다.
경제산업성의 響프로젝트에 의하면 EPC의 GEN2 규격에 준거할 방침이지만, 리더인 히다치제작소에서는 좀더 용량이 큰 512비트로 할 계획이다.
비트 수는 0?1의 바이너리 데이터, 다시 말하면 2진수로 데이터를 표준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을 10진법의 숫자로 환산하면

*64비트(8바이트) = 2의 64승 = 20자리
*96비트(12바이트) = 2의 96승 = 29자리
*128비트(16바이트) = 2의 128승 = 39자리
*160비트(20바이트) = 2의 160승 = 49자리
*192비트(24바이트) = 2의 192승 = 58자리
*256비트(32바이트) = 2의 256승 = 78자리

가 된다. 96비트, 128비트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로 바코드와 전혀 다르지 않는 용량이다. 이것으로는 현재 유저의 요망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용량이다.
또 10진수로 정해진 앞의 ①~④의 코드를 RFID용 바이너리 데이터를 변환할 때, 전부를 연번으로 하여 바이너리화할 것인가(풀 바이너리), 발번기관, 기업 등과 코드별로 구별하여 바이너리화할 것인가도 정해야 한다. 취급하는 데이터 양이 증가할수록 전부를 읽는 것은 시간이 걸리므로 반송중에 읽은 것을 자동분류할 때 등 다음 작업을 시작할 때에 식별자를 정하여 필요한 항목만 순간적으로 선택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별하여 바이너리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RFID의 데이터 구조는 이러한 것까지 생각해야한다.

*유니크 ID의 발번기관
위의 각 코드는 세계에서 유일한 유니크한 ID 넘버(UID)가 아니면 안 된다. 따라서 각국에 이것을 등록?관리하는 발번기관을 두고, 상기 ①의 발번기관 코드를 할당해야 한다.
UID 등록기관은 ISO/IEC JTC1 SE31에 등록된 각국 대표기관 또는 승인된 단체로 하도록 되어 있다.
기업내와 같이 한정된 틀 안에서는 각각 독자적인 데이터를 사용해도 되지만, 오픈된 상품의 서플라이체인에 활용하는 것이라면, 국제적인 유니크 ID의 등록관리체제를 정비하는 것도 필수 불가결하다.

*수송용기의 고유 ID와 제품 ID
전기의 수송단위별 애플리케이션 규격에서 수송용기에 장착하는 RF태그에는 용기 메이커의 ID를 사용할 것인가, 소유자의 제품 ID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회수용 컨테이너라면 자산관리라는 새로운 관리항목이 추가되고, 여기에 관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DI, 바코드와의 코드 공통화
일본에서도 근래 EDI의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RF태그의 기업코드도 이것과 공통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어서, 일본에서는 EDI 표준 CⅡ의 서브셋트인 JTRAN에서 정해진 기업코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바코드, 2차원 심볼에서 사용하는 코드도 같은 것이며, 우선 기본적인 표준코드 체계?컨텐츠를 정하고 이것을 바코드이든 2차원 심볼이든 RFID이든 모든 분야의 데이터 캐리어에 사용한다고 하는 형태가 가장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이미 트레서빌러티 확립에 필요한 데이터는 ISO에서 이미 완료되었고, 바코드에서도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통일규격으로 운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같은 형태로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데이터 컨텐츠 격납구조를 표준화하고 수송용기의 표준화와 맞추어 물품 식별의 자동화에 관한 총합적인 표준화를 실현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다. [도표 7]

*ISO와 EPC
이와 같이 ISO를 바탕으로 하는 RFID의 국제규격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 EPC글로벌의 규격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
EPC의 기술은 다수의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여 개발한 것으로, EPC에 가입하여 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코스트 부담력이 큰 선진 대기업에 한정되고 말 것이다.
이것이 Windows와 같이 디팩트 스탠다드로 사실상의 세계 표준이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며, EPC에서는 GEN2 규격을 ISO에 성립을 목적으로 제안하였다.
현재는 ISO 규격이 되어도 전부를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아니어서 개발한 기업이 특허권을 주장할 수도 있게 된다.
GEN2 규격이 ISO로 되고 다수의 특허를 보유한 메이커의 기술을 그대로 도입하게 되면 사용료를 부담해야 되는데, 아마도 모든 나라와 기업이 평등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될 것으로 여겨진다.

컨테이너용 RFID의 표준화

또 하나의 커다란 이슈는 시큐러티의 확보문제로, 미국에서는 9.11테러 이후, 테러대책을 위하여 화물 컨테이너의 시큐러티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내용은 [도표 8]과 같으며, 이미 24시간 전의 사전통관정보 신고규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X선 투과를 통하여 적재화물검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더불어 컨테이너에 유니크ID(UID)를 가진 RFID를 장착하여 식별관리하고, 물리적인 봉인을 대신하여 RF태그로 전자 실을 도입하며, 나아가 리얼타임 위치검출시스템인 RTLS(Real Time Location System)을 도입하는 구상으로 되어 있다.
컨테이너에 관한 ISO 규격으로는,
*ISO 17363 화물컨테이너
*ISO 10374 컨테이너 식별
*ISO 18185 전자실
이 있다. 이중 ISO 17363은 레이어별로 정해진 컨테이너ID용 규격으로 심의중이고, ISO 10374는 433MHz의 주파수가 사용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17363에 흡수하여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 ISO 18185는 화물 컨테이너 본체의 ID와 기능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17363과 18185는 규격번호는 다르지만 같은 에어인터페이스(ISO/IEC18000-7)과 같이 같은 통신 프로트콜을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2개의 규격을 하나의 하드로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컨테이너용 RF태그와 전자 실
컨테이너 관리용 RFID인 전자 실의 주파수대는 433MHz의 액티브 태그(ISO 18000-7 / 자체적인 배터리 전원을 갖고 스스로 전파 발신이 가능한 RF 태그 ; 리더측 안테나의 전파를 받아 기동하는 패시브 태그와 다르며, 100m 이상의 장거리 교신이 가능)로 결정하여 데이터 컨텐츠가 검토되고 있다.
전자 실은 수송 도중에 제3자가 컨테이너를 열고 화물을 바꿔치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장착하는 것으로, 물품 자체의 UID로 제조업자를 식별하고 컨테이너 발하주와 화물 명세정보의 식별을 합쳐서 컨테이너 화물의 내력과 정당성을 증명한다. [도표 9]
위와 같이 과거에는 컨테이너 식별용과 전자 실을 별도의 RF태그로 하였지만, 거의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전자 실 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고 논의하고 있는 중이다.

*RTLS(Real Time Location System)
GPS와 로컬 안테나를 조합하여 위도?경도 정보를 키로 하여 화물 컨테이너의 절대위치를 얻어 리얼타임으로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리얼타임 로케이션 시스템 : RTLS이다. [도표 10]
넓은 공항이나 항만을 그 명칭만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위도와 경도로 관리를 하면 그 위치가 더욱 명확해진다. 또 거점내에서는 2개 이상의 안테나가 있으면 RF태그와의 통신거리상의 차이로 위치검색에 대한 오차가 1~2m이내는 파악이 가능하다.
이미 미국에서는 항만에서 하역을 하는 자동차의 위치관리 등에 사용한 사례가 있다. 배송 센터에서 트럭이나 파렛트 화물위치를 관리하고, 테마파크 안에서 사람의 위치관리 등에도 사용이 가능한 기술로 앞으로 많은 기대가 되는 것이다.

전망 - 전체최적 안에서의 부분최적

이상과 같은 RFID 국제표준화 체계가 미국의 주도아래 정리되어 가고 있다. 미국방성은 2005년부터 조달제품의 파렛트/케이스에 RF 태그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가 이미 시작되었다. 미국방성 벤더의 60%가 일본기업이므로 본격적으로 개시되면 그 영향이 크다. 미국행 화물 컨테이너의 전자 실도 같은 입장이다.
일본에서는 유비쿼터스ID센터가 독자적인 표준을 주창하고 있지만, 한정된 이용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위와 같은 국제규격체계가 확립된 후의 이야기라는 것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단 유저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많은 것이 좋다. 아직 기술개발 중에 있는 현단계부터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 각지에서 실시되고 있는 많은 실험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렇게 하면 사용할 수 있다’ ‘바코드 보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확실히 해두면 된다.
다음 단계로 주목해야 할 방향성의 하나는 RF태그와 센서의 인터페이스를 들 수 있다. 온도?습도?전력?유량 등을 검지하는 센서와 연동시킬 수 있다면 다양한 현장 상황의 원격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수도?전기의 검침, 자동차의 주행거리와 운행정보, 나아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자택의 도어나 창의 잠금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용도를 예상할 수 있다.
앞으로 일본에서 RFID 보급을 생각한다면 2업종에서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와 전자업계의 동향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관리의 고도화를 절실히 느끼고 있는 업계는 물론이고, 체력이 있는 업계가 이용을 하기 시작하면 견인차가 되어 보급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또 구체적으로 현장에 RFID 시스템을 도입할 분야를 보면 포장공장 이후의 보관?반송 등 구내 물류시스템과 기기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수송단위로 포장하여 집합포장을 하고 반송?데이터 관리를 거쳐 분류?출하한다. 이것을 수송하여 통관하고 수출 또는 수입으로 연결되면 이상에서 서술한 물건의 식별관리 시스템 체계라는 전체최적 안에서 부분최적 시스템을 강구하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Part II] 도표 그림 텍스트

[도표 1] AIDE기술이란
자동인식 사람(ISO/IEC, JTC1 SE17,SC37)
 동물(ISO TC23)
 물건(ISO/IEC JTC1 SC31)
1 정의 2 인간이 개재하지 않고 물건을 특정하는 방법과 기술
3 범위 4 1차원 심볼, 2차원 심볼 RFID(Radio Frequency IDdentification : 무선주파수식별) 광학적 문자, 기호인식 자기 스트라입 카드(금융용도 이외)
5 이용 6 AIDC기술은 정보와 물건을 연계하는 기술 전자상거래에 연동한 서플라이체인 메너지먼트용도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다.

[도표 2] RFID의 심의대상과 규격번호
1 (애플리케이션 요구 프로파일) 2 에어인터페이스 3 엘리먼터리태그 4 퍼포먼스 5 컨포먼스 6 고유ID 7 태그 8 태그 드라이버/로지컬메모리 9 리더/라이터 10 애플리케이션 코멘드/데이터포맷 11 ARP인터페이스 12 호스트

[도표 3] 서플라이체인 메너지먼트의 고도화를 위한 요건
1 SCM의 고도화 2 모든 산업분야에서 모든 수송수단에 세계에서 유일한 오픈된 식별코드를 부여한다 3 모든 산업분야에서 모든 수송용기에 세계에서 유일한 오픈된 식별코드를 부여한다. 4 모든 산업분에서 모든 수송단위(포장)에 세계에서 유일한 오픈된 식별코드를 부여한다. 5 모든 산업분야에서 모든 물건에 세계에서 유일한 오픈된 식별코드를 부여한다. 6 복합일관수송의 실현 7 모든 산업분야에서 모든 발주자, 수주자, 배송처에 세계에서 유일한 오픈된 식별코드를 부여한다. 8 모든 산업분야에서 모든 발주자, 수주자, 배송처의 위치를 나타내는 세계에서 유일한 오픈된 위치코드를 부여한다. 9 GPS/GLS와 연동 10 위도경도 11 모든 세관/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위치를 나타내는 세계에서 유일한 오픈된 위치코드를 부여한다. 12 모든 수송중계지점(공항, 항만 등)의 위치를 나타내는 세계에서 유일한 오픈된 위치코드를 부여한다.

[도표 4] 서플라이체인 메너지먼트의 계층을 구성하는 수송단위
1 컨테이너 2 파렛트 3 플라스틱컨테이너

[도표 5] 서플라이체인 메너지먼트의 계층단위별 RFID 규격(심의중 포함)
1 RF태그 2 수송단위(자동차, 비행기, 선박, 열차) 3 대형집합단위(컨테이너) 4 중형집합단위(파렛트) 5 소형집합단위(플라스틱컨테이너) 6 개장 7 개품

[도표 6] ISO에서 심의되고 있는 RFID 주파수
1 허용자계강도(일본) 3 ISM주파수 4 주파수(MHz) 6 일본에서는 915MHz는 2004년중에 인가예정, 433MHz대는 2005년도 3월 현재 사용불가

[도표 7] 물품식별 자동화에 필요한 국제표준 틀
1 애플리케이션시스템 2 표준EDI메시지&신택스룰의 표준화 3 데이터 사전 절대 로케이션의 표준화 4 데이터 컨텐츠의 표준화 5 수송용기의 표준화 6 데이터 캐리어 7 각종 데이터 캐리어 8 각종 데이터 캐리어에 대한 데이터 격납구조의 표준화 9 SCM의 고도화 10 물품식별의 자동화에 의한 산업계의 IT화 촉진

[도표 8] 테러대책을 위한 미국 컨테이너 시큐러티 방안
1 항목 2 보장자 3 대응?대책 4 사전통관정보 5 수출업자 6 하이리스크 컨테이너 선별 ←C-TPAT (24시간전 기준) 7 이물적재금지 8 세관(수출국) 9 전자 실 채용 ← CSI 10 적재물변경 11 세관(수출국) 12 전자실 채용 ← CSI 13 적재물내용명세 14 수출업자 15 하이리스크 컨테이너 선별 ← C-TPAT 컨테이너, 수송단위, 제품의 UID 16 컨테이너위치검출 17 세관(미국) 18 하이리스크발견 ← RTLS 19 적재물검사 20 세관(미국 21 비파괴검사장치(화학병기검출) 22 컨테이너식별 23 소유자 24 컨테이너UID ← TC104 25 수송단위식별 26 수출업자 제조업자 27 수송단위 UID ← TC122/TC104 JWG 28 제품식별 29 제조업자 30 제품UID ← JTC1 SC31 31 무역관련업무에 관련하는 모든 자의 공통정보 인프라 구축 ← ACE/ITDS

[도표 9] 전자 실의 이용방법
연속하는 소유 데이터 누적
기본적인 사상데이터 보정데이터
사상데이터1  관리데이터1
실 번호  실 번호
컨테이너ID  컨테이너ID
실 상태  운송업자 타입&ID
사상데이터  수송 타입&ID
날짜, 시간, 장소 관리ID, 예정루트
양도인   수송중 트래킹
양수인   적하타입
사상데이터2  관리데이터2
사상데이터3  관리데이터3
사상데이터4  관리데이터4
사상데이터n  관리데이터n
1 데이터이용자 2 문의/회답 3 발송처 4 세관 5 게이트,액서스,입항,출항 6 중량검사소 7 감시자 8 양수인

[도표 10] 리얼타임 화물추적 시스템
1 세계 어디든! 모든 화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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