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연말까지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가(Traceability) 공식시행 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지난 25일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와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가(Traceability) 내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수농산물관리제도는 농식품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유럽, 미국, 칠레 등 많은 국가가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생산부터 수확 후 관리단계까지 농식품의 각종 위해요소인 농약, 중금속, 미생물들을 관리하는 것으로서, 국산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유럽의 광우병 발생을 계기로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고, 농식품안전성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주요내용은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농산물의 이력을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식품안전성 문제발생시 이력을 역추적해 신속한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 농식품안전성 체계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두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03년부터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추진, 쌀, 채소, 과일, 특용작물 등 96개 품목을 대상으로 ‘05년 현재 965 농가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며, 농협.유통공사.인삼공사 등 민간기관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농림부는 올해 말까지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두 제도의 본격시행을 위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규정에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한 인증의 기준.절차, 인증기관 및 수확 후 위생관리시설의 지정 등에 대한 것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을 위한 등록기준.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 중에는 농약사용, 출하 전 단계에서의 농약검사 및 수확 후 위생관리시설의 기준 등 소비자의 관심사항이 반영될 계획이다.
또한, 농림부는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허위표시 등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표시의 이행.정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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