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춘선)은 지난 8월 1일 남북해운합의서 및 그 부속합의서 발효 후 인천항에서 우리나라 국적의 모래 채취 및 운반선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해주만에서 모래를 채취하고 운송하도록 사업계획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고 최근 밝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제3국적 선박위주로 운항됐던 남북간 항로가 해운합의서 발효로 명실상부한 민족 내부항로로 인정되면서 우리의 국적선과 선원들이 남북을 오가게 된 것이다.

이번에 승인된 화물선은 (주)삼한강의 한강25호(예선)와 11한강호(부선) 등 4개사 5척의 선박으로, 8월 18일 운송을 시작해 10월 18일까지 2개월간 해주만의 모래를 채취하여 운송하게 된다.

현재 북한에서 남한으로 운송되는 화물은 모래가 주종을 차지하며 그 외에 아연 등 광산물과 농수산물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북한산 모래 반입량은 201만2,000톤으로 전체 북한으로부터의 반입물량의 85%에 달한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현재 북한 해주만에서 채취된 모래는 월 30-50만톤 가량이 인천항으로 반입되고 있으며 특히 남한내 연안지역의 모래채취 제한 등으로 해주산모래의 인천항 반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히고, “이번 국적선 투입으로 그동안 제3국적선 위주의 선박에서 점차 국적선으로 대체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남북해운합의서 발효이전에는 국적화물선의 북한해역 입항은 양곡과 비료 등 대북지원물품에 한하여 운항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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