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앞으로, RFID 취급사업자는 법률에 정한 경우 또는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RFID 태그에 개인정보를 기록하여서는 안되며, 인체에 이식하여서도 안된다. 또한, RFID 취급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기 전에 미리 개인정보의 기록 및 이용목적 등을 고지해야 한다.
정통부는 그간 있어온 RFID의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고, RFID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RFI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해 11월과 금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열고 관련 업계?시민단체 및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RFI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발표하였다.
이번에 "RFI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함에 따라 RFID 이용자는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수 있고, RFID 취급사업자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하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안전한 RFID 이용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RFID 태그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RFID 태그의 물품정보 등과 개인정보를 연계하는 경우에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RFID 취급사업자는 이용자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이후에도 당해 물품에 RFID 태그가 내장 또는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 RFID 태그의 부착사실 및 기능제거 방법 등을 설명하거나 표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용이하게 RFID 태그의 기능을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RFID 태그를 인체에 이식하여서는 안되며, RFID 리더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사실을 이용자가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RFI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은 RFID 태그에 개인정보를 기록하여 당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RFID를 통하여 수집한 물품정보와 개인정보를 연계하는 경우 등에 적용하며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 없이 물품정보를 수집하여 항공?해운?운송 및 내부 재고 관리 등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통부는 고시내용을 관련업계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하반기에 조문별 해석?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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