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 내달 시행, 10월 사업자 최종 허가
정보통신부는 지난 22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LBS산업협의회(회장 조정남) 주최로 개최된 ‘2005년 LBS 상반기 워크샵’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내달 28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서 법률 시행에 따라 조만간 허가 사업자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위치정보법이 법률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신청을 받아 허가 심사를 한 후 10월에 최종적으로 허가 사업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정통부는 내달 법률이 전면 시행되면 성장기에 있는 위치정보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될 것으로 판단, 관련 업계, 연구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방안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위치정보사업 허가신고 설명회 ▲LBS 기술 및 산업동향 ▲국내외 LBS표준화 동향 등 3개의 Session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워크샵에는 정부, 학계, 이통사 등 관련 업계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위치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신고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신고시 갖춰야 할 주요사항 및 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별도의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사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
이 밖에도 ‘LBS 기술 현황 및 전망’과 ‘서비스 사업자(SKT,LGT,한국위치정보)의 2005년 LBS 사업 추진 전략’, ‘국내 LBS 표준화 동향’ 및 ‘OMA(Open Mobile Alliance)표준화 동향 및 세부 기술규격’ 등에 대한 발표가 함께 이루어졌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다음달 광주, 대전, 부산 등에서 지방 체신청과 공동으로 위치정보사업 허가신고 절차에 대한 전국순회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물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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