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 내달 시행, 10월 사업자 최종 허가

위치정보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위치정보법’이 내달 시행됨에 따라 성장기의 위치정보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2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LBS산업협의회(회장 조정남) 주최로 개최된 ‘2005년 LBS 상반기 워크샵’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내달 28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서 법률 시행에 따라 조만간 허가 사업자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위치정보법이 법률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위치정보사업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들의 신청을 받아 허가 심사를 한 후 10월에 최종적으로 허가 사업자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정통부는 내달 법률이 전면 시행되면 성장기에 있는 위치정보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될 것으로 판단, 관련 업계, 연구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방안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위치정보사업 허가신고 설명회 ▲LBS 기술 및 산업동향 ▲국내외 LBS표준화 동향 등 3개의 Session으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워크샵에는 정부, 학계, 이통사 등 관련 업계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위치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신고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허가•신고시 갖춰야 할 주요사항 및 일정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별도의 질의응답시간을 통해 사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
이 밖에도 ‘LBS 기술 현황 및 전망’과 ‘서비스 사업자(SKT,LGT,한국위치정보)의 2005년 LBS 사업 추진 전략’, ‘국내 LBS 표준화 동향’ 및 ‘OMA(Open Mobile Alliance)표준화 동향 및 세부 기술규격’ 등에 대한 발표가 함께 이루어졌다.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는 다음달 광주, 대전, 부산 등에서 지방 체신청과 공동으로 위치정보사업 허가신고 절차에 대한 전국순회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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