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온라인 지불청구 후 2시간 내로

나라장터(G2B)를 이용해 대금청구를 할 경우 종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지급 시간이 단축된다.
조달청(청장 최경수)이 좀 더 신속한 대금지급으로 조달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전자로 대금청구를 할 경우 지급시간을 2시간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고 지난 하였다.
국가계약법시행령에는 계약의 대가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조달청은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의 편의를 위해 청구 후 4시간 이내 지급하도록 ‘조달서비스헌장’에 규정하고 있다.
담당자, 사무관, 과장의 3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기존에 조달청의 대금지급 결재 단계는 과장급들의 잦은 회의참석으로 결재가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으나, 결재 단계를 담당자, 사무관까지의 2단계로 축소. 보다 신속한 결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1일 3~4회 모아서 지급하던 것을 1일 6회로 증가, 운영하여 대기시간을 단축하기로 하였다.
대금지급 관계서류 확인방식 또한 그동안 대금청구서, 납품영수증, 계약서 등을 종이로 출력하여 일일이 대조하였으나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확인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나라장터에만 도입되었던 공인전자서명을 조달청 내부의 지급 결재시스템에 도입하여 지급관련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화 함으로써 종이문서의 송부 및 보관에 소요되었던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김기환 경영법무담당관은 “이번 조치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다소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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