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다음 카페 '물류에 비전을 가진 사람들'(http://cafe.daum.net/logisticsvision, 까페지기 박준혁)과 제휴, 물류용어해설, 실무정보, 물류관련 신기술과 이론, 주목받는 논문 등 참신하고 실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할 계획이다. [편집자 주]

복합운송

(1) 복합운송의 개념
컨테이너를 두 개 이상의 상이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복합운송인(combined,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 CTO, MTO)이 복합운송증권(combined,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s: CTD, MTD)을 발행하여 물품을 인수한 시점부터 인도할 시점까지 전 운송구간에 대해서 일관책임을 지면서 단일의 복합운송운임률(multimodal through rate)에 의해서 운송되는 형태를 말한다. 반드시 컨테이너 운송으로 복합운송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컨테이너화가 국제복합운송의 발전을 주도해 왔다.
복합일관운송이 되기 위한 네가지 요건은 *복합운송증권 (through B/L) *단일 운송 운임률 (through rate) *단일 운송인 책임 (single carrier's liability) *이용 운송수단의 이종 복수성이다.

(2) 복합운송의 장점
1. 화물 유통의 신속성 : 통관절차의 간소화, 인도지연의 회피, 화물혼재의 가능.
2. 화물 유통의 경제성 : 상품매입가격의 인하, 포장비 절감, 서류작성 및 하인등의 서류비용 감소, 자금 회전의 신속화, 화물혼재로 인한 비용절감. 보험료의 저렴성.
3. 서류의 간소화 : 서류작성 및 하인(荷印)의 감소.
4. 무역의 촉진 : 상품 인도시 상품가격의 견적 용이, 재고의 감소, 자금 회전의 원활화, 상품의 적부작업지역 및 환적지점의 분산가능.
5. 화물 유통의 안전성 : 수송중 화물손상의 감소, 밀수품의 감소, 인도불능으로 인한 크래임 회피.
6. 노동력 부족 해결과 하역설비의 자동화 : 운송비 감소 및 하역의 신속화 도모.

(3) 복합운송의 형태
일반적으로 구간별로 각각의 독립된 운송인들로 복합운송의 전체구간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어떤 운송인에게 귀책 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각 운송인의 책임영역 문제가 복합운송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로 제기된다.
복합운송은 하주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1. 부분운송 : 이는 송하인이 여러명의 운송인이 대해 직접 혹은 자신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각 구간에서 각각 개별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의미하며 각 운송인은 자기의의 운송구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2. 하청운송 : 1인의 운송인이 전 구간의 운송을 인수하고 그 운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운송인이게 하청 또는 도급을 준 경우이다. 이때 하청운송인들은 원청 운송인의 이행 보조자에 불과하므로 각 하청 운송인은 자신이 인수한 운송구간에 대해서만 원청 운송인과의 계약관계가 성립되고 하주와의 계약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원청 운송인은 하주에게 발행한 복합운송서류에 따라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실무에서는 선하증권면에 자신이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운송구간에만 자신의 책임을 한정시키는 취지의 약관을 삽입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따라서 복합운송서류의 소지인은 하청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최초 운송인으로부터 중간운송서류를 배서 등에 의해 그 권리를 수리하는 방법 이외에는 직접 청구할 방법이 없다. 결국 하청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3. 공동운송 : 전 구간의 운송서비스에 대해 다수의 운송인이 처음부터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각 운송인은 현실적으로 각 구간에 운송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운송인 상호간 내부적 결정에 불과하며 실정법상 상행위에 의한 연대채무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운송인은 당연히 연대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로 인해 각 부분의 운송에 대해 성실히 임해야 하는 당위성이 생기고 서비스의 품질도 상향되게 된다. 따라서 선하증권도 운송인이 함께 서명한 공동 일관 선하 증권이 발행된다.
4. 연대운송 : 통운송장과 함께 다수의 운송인이 계약을 인수할 경우의 운송으로서 2명 이하 운송인이 순차적으로 최초의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의 운송계약에 개입하고 어느 운송단계에서든 전체 운송을 인수했음을 인정하는 운송형태이다. 송하인에게는 최초의 운송인에게 운송을 위탁계약만으로 다른 운송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형식이 된다. 각 운송인은 상호간의 운송상 연락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중계지에서의 운송품의 인도는 직접적으로 수행된다.
<자료제공 : Daum 까페 "물류에 비전을 가진 사람들" 박준혁 designtimesp=11258>

*복합운송증권 : 복합운송증권 또는 복합운송장이라고도 한다. 준거가 된 UN국제복합운송조약이 화주 중심이므로 복합운송인에 대하여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1993년 개정된 신용장통일규칙 제26조에 발행형식이나 발행자에 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대로 은행에서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개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 형태로 발행되므로 본선 적재가 표시되지 않은 선하증권도 수리가 가능하다.
수리요건으로는 선하증권에 운송인의 명칭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고, 선적의 목적이 발송·수탁·선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밝혀야 하며, 수탁지와 최종 도착지를 밝혀야 한다.
또한 운송주선인이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의 취지를 기재해야 하며, 선적항 및 양륙항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명칭 대신 '의도된(intended)'이라는 문구를 표시해도 수리된다. 이는 운송인이 어떤 운송방법으로 운송하든 화물 전체에 대해 단일책임을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출처 : naver 백과사전 designtimesp=11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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