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부가세 부과로 일부택배사 탈세 저질러

- 정부 가이드라인 없어 감독강화 필요한 시점

국내 택배서비스 시장에서 요금에 붙는 각각의 택배사 별 부가세 징수방법이 차이가 나 이로 인한 불공정 시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까지 민간 택배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우체국택배 부가세 징수 역시 민간 택배사들과 똑같이 부과되고 있어 전체 택배사들의 부가세 징수는 전체 시장이 공평한 상황이 되었으며, 향후 불공정한 부가세부과로 인한 가격경쟁 시비는 지속적으로 시장의 논쟁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택배사들이 택배요금에 따른 부가세 부과 형태는 일반적으로 2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우선 택배운임 4천원(100%), 집하수수료 1천4백원(35%)(각 택배사별로 다름), 나머지 2천6백원(65%)로 가정 할 때 첫번째 형태는 운임 4천원에 대한 100%를 세금계산서로 발행해 본사 매출로 잡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다. 본사에서 지사로 지급하는 집하수수료 1천4백원 역시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더불어 나머지 2천6백원에 대한 비용부분도 세금계산서로 처리해 본사와 지사 및 영업소 간 거래 전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영업소 및 지점 매출이 고스란히 본사 매출로 잡혀 부가세를 추후 환급 받게 되지만 당장 고객과의 요금에서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며, 일정기간 돈이 묶이게 되면서 전체적인 운영에 부담이 된다.
반면 또 다른 방법은 영업소에서 매출 4천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본사와 지사 및 영업소 간 지급되는 1천4백원도 세금계산서 없이 나머지 2천6백원에 대해서만 매출로 잡아 신고하는 경우다. 이 경우는 전체 과정에서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 전체 매출 4천원에 대한 부가세가 4백원인데 비해 나머지 2천6백원만 매출로 잡혀 260원의 부가세만 신고하게 됨에 따라 140원이나 저렴한 택배운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취재 결과 전체 택배시장에서 대부분의 업체들은 첫번째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두번째 방법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이로 인한 시장에서의 불 공정한 경쟁은 향후 논란의 대상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특히 2번째 방법과 더불어 변칙적인 부과세 부과사례에 대해 현재로써는 정부의 정확한 답변이 없어 또 다른 불씨를 남겨놓고 있다.
한편 변칙적인 부가세 부과 방법은 몇몇 신생 택배사가 시장 확대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상적인 부가세 부과방안을 적용하고 있는 대기업 택배사들의 경우도 현금수령 분에 대한 탈세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감독과 공정한 법 집행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택배시장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택배운임으로 물동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수익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택배 관계자들을 곤경에 빠트리고 있다. 특히 택배운임 하락은 춘추전국 시대를 방불케 하는 택배서비스 업체들의 난립이 주 원인이라는 의견과 함께 신생 택배사들의 변칙 부가세 부과전략이 전체 운임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택배시장에서는 전체 택배운임 100원 상관으로 물동량이 경쟁사로 전이되고 있는 가운데, 변칙 부가세를 부과 할 경우 평균 운임을 200~300원 가량 경쟁사보다 저렴하게 책정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앞서 언급대로 전체 택배운임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방관속에서 집하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매출로 잡아 부가세를 부과하거나, 영업소나 지점에서 본사 수수료부분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부과함에 따른 탈세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탈세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C2C화물의 경우 고객과 현금거래를 아예 매출로 잡지 않고 세금으로 내는 요금을 할인해 줌으로써 경쟁사들보다 저렴하게 제공해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편 민간택배사로부터 불공정시비를 받아온 우체국택배의 경우 올해부터 전격적으로 전체 택배화물에 부가세를 부과함으로써 에에 따른 후 폭풍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체국택배 관계자는 "올해 들어 전체 화물에 대한 회계처리를 첫번째 방법으로 하고 있어 탈세에 염려가 전혀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년 초부터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들도 경쟁하듯 탈세해

이번 취재에서 전체 택배사들에게 각 사에 대한 부가세 부과 방안에 대해 질의 결과 대기업 택배사들의 경우 전체 매출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었으며, 한진의 경우 거래의 발생(화주가 운송의뢰)의 경우 (차변) 현금 000원, (대변) 매출 000원에 대한 예수부가세 000원을 부과하고, 위 수탁 대리점에게 위탁 작업시는 (차변) 위탁작업 용역비 000원, 선급부가세 000원, (대변) 현금 000원을 부과, 본 지점간에 세금계산서는 교부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CJ GLS의 경우도 택배매출은 모두 본사 매출로 잡고 영업소는 집배송수수료로 비용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CJ GLS는 "영업소에서는 고객에게 집하한 것을 매출로 기표 할 수 없고, 본사에서 받는 수수료만 매출 기표 할 수 있다(영업소는 본사와 위수탁 계약을 쳬결하고 있기 때문)"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용마유통의 경우 모든 택배요금에 대해 본사의 명의로 수수료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지사나 별도의 영업소 조직이 없이 본사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주택배의 경우도 전체 매출을 본사 매출로 잡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쎄덱스의 경우도 B2B 화물의 경우 집하금액 100% 당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예수부가세를 계리 하며, 집하수수료는 영업소 발행 세금계산서 수취해 비용 처리하고 총액매출기준으로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한 로젠택배의 경우는 "이전에는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부과했지만, 회계사나, 회계법인으로부터 이 방법이 적법하지 못하다는 조언에 따라 전체 요금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나머지 택배사들의 경우 본사 질의서에 대하여 일절 부가세 처리절차에 대한 응답이 없었으며, 일부 택배사들에게 문의 한 결과 몇몇 업체들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요금인하도 가능하다고 밝혀 공공연한 부가세 탈루가 시장에 만연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변칙 부가세 탈세방법 있어

한편 택배 전문가들은 대기업 택배사를 포함해 정상적인 부가세 부과를 하고 있는 업체들도 변칙 부가세 탈세 방법은 있다고 지적했다.
첫번째 방법은 현금을 수수하는 경우 매출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이다. 일반 다수의 개인고객이 민간택배를 이용할 경우 이에 대한 매출자료가 파악되지 않는 점을 이용해서 현금 매출 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부가가치세를 탈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수취인이 택배요금을 부담하는 화물에 대해 발송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는 편법을 통해 마케팅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수취인요금의 경우, 수취인이 요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수취인이 매입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지만 개인 수취인고객의 경우 이에 대한 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서 발송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함으로서 발송인이 부당히 매입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받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택배요금에 대한 공정한 부가세 부과 건은 몇몇 업체들을 제외하고, 전체 택배사들에게 동전의 앞뒤면과 같이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이며, 특히 더욱 더 큰 문제는 구체적으로 사실증거를 파악하기가 힘들어 적발이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택배운임에 대한 부가세 부과정책은 정부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전체 택배사들이 공정한 룰에 입각해 서비스와 운영합리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손정우 기자, jwson@klnews.co.kr designtimesp=11433>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