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업계 반응/ 종합물류업 인증제 이렇게 본다

- 인증제 환영, '간택' 기준에는 촉각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업계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본보는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업계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하여 3자물류 사업을 표방, 수행하고 있는 물류회사를 대상으로 종합물류업 인증제 추진과 관련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종합물류업 인증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또한 중.대형 물류회사를 중심으로 각 사별로 자신들은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그 인증 효과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증업체 기준이나 자격조건 등 사실상 '간택' 기준에 대해서는 각 회사의 주어진 조건과 현황에 따라 각기 다른 예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업계의 입장을 종합하면 가장 밀접한 이해당사자인 3자물류업계는 인증제 추진 자체는 환영을 하면서도,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지원방안 및 보완책 수립에 있어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되길 바라며 정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증제 추진을 당부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3자물류 발전에 도움' 89.5%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물류업 인증제도가 3자물류 등 물류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19개 업체 중 36.8%에 해당하는 업체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 그리고 52.6%에 해당하는 업체는 '조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절대 다수의 업체들이 종합물류업 인증제 추진에 기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중소형 업체 대부분은 정부의 종합물류업 인증제 추진이 물류 대기업을 위한 정책임을 내세워 그 실효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종합물류업 인증에 따른 혜택으로 검토 중인 방안 등에 대하여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89.5%의 업체가 '그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답해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지원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검토 중에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인증 물류사업자와 거래하는 하주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2%를 감면해주는 방안과 물류회사가 보유한 시설의 종합토지세 등 보유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방안이 그것.
다만, 지급 물류비에 대한 법인세 감면 방안에 대해 일부 업계 관계자는 "요즘같이 불황인 경우 세전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하주 기업도 많은데 이 경우 낼 세금이 없는데 지급 물류비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며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또한, '각종 세제 감면을 위해서는 재정경제부 등 소관 부서와의 협의 과정이 필수적인데 세수 감소를 우려한 주무부처에서 과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겠느냐'며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또 다른 회사의 관계자는 '영업의 속성상 인증기업이 아니라도 하주 기업이나 물류업체나 지급 물류비의 2% 정도는 얼마든지 삭감하거나 깍아준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며 검토 중인 감면비율 2%에 대해 너무 적어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3자물류 매출비중 vs 보유인프라

종합물류업 인증을 받기 위한 주요 자격 기준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2.1%의 업체가 '3자물류 관련 매출액 및 그 비중'을 우선적으로 꼽았고 26.3%의 업체는 '보유 인프라 수준', '물류관련 투자를 위한 자금력 및 사업 수행능력'은 21.1%, '사업에 대한 비젼 및 기업회계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10.5%의 응답율을 보였다.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번 조사 대상의 상당수가 국내 유수의 물류업체이며,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그 태생이나 사업기반으로 구분되는 몇 개의 회사群에 따라 인증 자격에 대한 시각차가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점이다.
즉, 전통적인 물류회사의 대부분은 주요 인증 기준을 '물류관련 보유 인프라'를 꼽았다. 그러나 대기업 자회사 출신 물류회사의 대부분은 '3자물류 관련 매출액 비중'을 꼽아 대조를 보였다. 반면 상당수 중견업체들 입장은 위에 언급한 양측의 입장에 절반 가량 각각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설문에 응답한 성향별 업체 수에 비례하여 인증 기준에 대한 우선 순위의 차등이 발생했다. 따라서 향후 인증 자격 및 선정 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은 업체별 성향을 감안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증 기준 마련과 절차의 수행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지식형.비자산형 소외 안되게

세부적인 인증 기준에 대해 한 업체의 관계자는 "종합물류업의 인증 기준에 3자 물류 매출액 등 수행 실적이 포함되는 경우 3자물류의 범위가 단순한 물류업무의 운영에서부터 SCM상의 통합물류서비스까지 광범위하므로 그 적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전문인력의 보유 수준을 인증 기준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의 보유가 종합물류 서비스 수행에 필수 요건임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물류관리사, 물류 컨설턴트, 관세사 등 물류 전반에 걸쳐 전문 업무 수행을 위한 자격증 소지자의 보유 수준 등도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차량, 물류시설 등 보유 물류 인프라의 인정 기준을 직접 소유한 것만 산정할 것인지, 임차한 것도 포함시킬 경우 그 차등은 둘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반면, 또 다른 성격의 업체 관계자는 인증 기준에 있어 "보유하고 있는 유형의 물류 관련 인프라 즉, 하드웨어보다 물류 산업의 소프트 웨어, 즉 물류 및 IT 전문인력과 보유 솔루션 및 정보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준을 마련하여 비자산형/지식형 물류업체가 소외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물류산업의 소프트 웨어 부문을 강조했다.
인증업체 수에 대해서는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인증에 따른 효과와 집중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그 수를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대기업 물류회사의 한 관계자는 "인증기준의 4가지 부문인 규모, 기능, 실적, 2PL/3PL 비율부분을 엄격화하여 다수 업체보다는 세계적인 물류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몇몇의 기업만이 인증을 받아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중소업체는 전체적인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별 구분 등을 통한 중소기업에도 인증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중견업체의 관계자는 "물류산업 전반에 대한 선진화 방안을 동시에 고려하여 기타 물류업체들이 실질적인 사업 확대 개선을 위해 인증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2.3종 구분' 47.4%가 '반대'

종합물류업의 종별 기준에 있어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주력사업에 따른 1, 2, 3종 구분 방안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응답은 31.6%의 응답자만이 '적절한 구분이다'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26.3%의 업체는 '회사의 매출규모와 사업수행을 위한 보유 인프라 등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1.1%의 업체는 '수행가능한 사업의 개수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응답했다. '모르겠다'고 응답한 업체는 10.5%였으며, 기타 의견으로 '종별 기준에 따라 지원의 기준이 틀리지 않는다면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복합운송업을 포함하는 종별 구분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2/3 이상의 응답자가 정부가 검토 중인 종합물류업 종별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업체의 관계자는 "주력사업 종류에 따라 1, 2, 3종으로 구분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의 통념상 1종은 1등급으로 여기지 않겠느냐"며 획일적 구분에 회의감을 나타냈으며,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인증업체가 많으면 정부 및 업계가 의도하는 인증 효과가 반감될 것이기에 그 수가 많지 않으면 종별 구분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2자물류 회계투명성.규제 강화해야

종합물류업 인증제와 더불어 3자물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42.1%에 해당하는 업체가 '2자물류회사, 물류자회사에 대한 기업회계 투명성 감독, 진입장벽 강화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31.6%에 해당하는 업체는'보유차량에 대한 유류세 추가 감면, 증차 허용, 보유 시설에 대한 세제 대폭감면과 같은 인증업체에 대한 지원 폭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밖에 15.8%의 응답율을 보인 업체는'인증업체를 사용하는 하주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고, 기타 '대기업의 내부 거래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다양한 지원방안 중 인증기업에게만 상호에 '종합물류'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해야 한다는 이색적인 주장도 나왔다.
'인증업체를 사용하는 하주기업 지원 확대'에 대한 3자물류업체들의 응답율이 저조한 것은 하주기업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통한 물류산업 육성이라는 정부 정책방향과는 사뭇 다른 시각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시각 차이는 3자물류업체의 입장에서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종합물류업 인증을 통한 물류산업 육성은 사실상 하주기업의 참여를 어느 정도 끌어내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상당수의 3자물류 업체들은 3자물류 시장 확대의 걸림돌로 기존 2자물류 업체 및 물류자회사들을 꼽았다.
종합물류업 인증을 받지 못한 물류회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42.1%에 해당하는 업체가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음 기회에 인증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응답하였고 26.3%에 해당하는 업체는 '유명회사들의 벤치마킹과 타 회사와의 M&A를 추진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인증과 관계없이 현행대로 계속 사업을 수행해나가면 된다'가 21.1%, '사업을 특화하여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는 10.5%의 응답을 보였다. 따라서 이는 종합물류업 인증제 시행을 전후로 물류업체간 M&A와 몸집불리기 바람이 불어닥칠 수도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기획취재팀 부장/기자 임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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