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물류업 인증제 이렇게 추진된다.

'물류 국가대표선수' 키우기
-업계 견인하며 對 글로벌 물류기업과 경쟁토대 마련

정부는 물류산업을 전문화, 대형화시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물류회사를 키우기 위해 종합물류업 인증제도를 법제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종합물류업 인증제 추진 현황을 알아보고 현재 국내 3자물류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진단과 함께 이에 대한 관련 업계 등의 여론을 수렴, 물류산업이 육성,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종합물류업 인증제 추진에 따른 3자물류 활성화 방안을 기획 보도한다. [편집자]

정부는 지난 6월 종합물류업 인증 제도 시행을 위해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8월 중 공청회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물류업체 현황 파악과 종합물류업 인증 기준 및 인증에 따른 각종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 10월 말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공동부령으로 제정하고 연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종합물류업 인증 법제화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 검토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물류업 인증 추진현황]

우선 입법 예고한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 2조 8항의 4는 '종합물류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사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면서 물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으로부터 일정기간 유상으로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일반적으로 업계에서 칭하는 3자물류 사업의 개념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물류업 인증 제도는 다름아닌 3자물류 산업의 육성, 발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통상 업계에서는 '3자물류'라 함은 타인(제3자, 외부 전문 물류기업)에게 자사의 물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관리와 운영을 통합물류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볼 때 현 물류산업계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2자물류 수행 물류회사를 통한 물류산업의 육성과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2자물류'란 주지하다시피 제조업체의 물류 기능이 자회사의 형태로 분사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母회사나 계열회사를 통한 물류 매출 비중과 의존도가 높을수록 타회사의 광범위한 물류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성, 하주기업의 영업비밀 노출 우려 등 현실적인 장애 요인이 많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따라서 정부의 종합물류업 인증 제도 추진 등을 통한 3자물류 산업 활성화 정책의 시동은 '물류 국가대표선수'를 키워 이들을 통해 전체 물류산업 발전을 선도, 전체 업계를 견인해나가며 세계의 글로벌 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동북아 물류중심과 물류체계 종합개선책의 연장선에서 1차적으로 동북아 물류 중심 추진 로드맵과 물류체계개선 종합대책에서 제시된 종합물류업의 법적근거를 부족하나마 마련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물류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차적으로 화물터미널 건설을 국가나 지자체, 토지공사 등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거점물류시설을 차질없이 확충함으로써 물류체계를 개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종합물류업 선정기준]

종합물류업의 인증 기준이나 자격조건 및 구분 등에 대한 법제화는 현재 진행 중에 있어 명확하게 뭐라 말할 단계는 아니다. 다만, 여러 경로를 통해 현재 검토가 진행 중인 여러가지 방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증 기준 및 자격은 대상 기업의 규모, 기능, 지식,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인증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즉, 자본금/시설/장비 등의 보유 규모,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일정 수 이상의 물류 서비스 기능, 특허 및 인증과 전문 인력 보유여부 등에 따른 지식, 물류관련 매출/물류컨설팅/솔루션/설비 매출 등 관련 분야 매출 실적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종합물류업 인증 기업을 자산형 물류기업과 지식형 물류기업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자산형 종합물류업의 경우 다양한 물류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업체 위주로 할 것인지, 특정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위주로 할 것인지 검토 중에 있다.
그리고 지식형 종합물류업의 경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영관리 능력이 검증된 기업을 위주로 선정할 것인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전문 인력을 확보한 기업을 위주로 선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
인증 기업의 종별 구분에 있어서는 최소 3개 이상의 물류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중 주력사업에 따라 인증기업의 종류를 1종(운송부문 주력사업 외), 2종(물류시설 부문 주력사업 외), 3종(주선/컨설팅 부문 주력사업 외)으로 구분하여 인증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 시행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물류업 지원정책]

그렇다면 종합물류업 인증을 받은 대상 기업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기다리고 있을까? 건설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인증기업들이 물류산업을 선도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당 기업들이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법제화할 방침이다.
현재 검토 중인 각종 지원방안은 관련 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것을 주로 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화주기업이 종합물류기업에 물류비의 70% 이상의 아웃소싱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지출한 물류비의 2%를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수요자 위주 시장인 물류시장에서 종합물류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화주기업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끌어내기 위함은 두말 할 나위 없다.
두번째, 종합물류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감면으로 물류시설용지 구입시 공장용지와 같이 종합토지세 부과시 누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산업단지에 물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취득· 등록세 면제, 종합토지세는 50%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종합물류업체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조/유통기업 대상 물류시설 투자자금 융자를 비롯한 각종 자금 융자, 물류시설 우선 입주 등도 지원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기획취재팀 부장/기자 임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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