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소비자 대립 조기 해소

-신속성·전문성·공정성 자부
-단체공제보험, 호응 커 올해도 지속
지난 2002년 7월 1일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으로 소비자와 제조업체간의 갈등 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중재, 관계악화를 조기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재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전기제품 분야에서 이같은 중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www.esak.or.kr).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으로 전기제품이나 부품의 안전증진 활동과 불법·불량제품의 유통 단속활동을 펴고 있는 전기제품안전진흥원은 ‘전기제품 PL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전기제품 분야에서의 제조업체와 소비자간의 갈등을 조기에 진화, PL법의 조속한 정착을 선도해 가고 있다.
올해도 전기제품안전진흥원은 PL상담센터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김봉균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이사장은 ‘전기제품PL상담센터’ 활성화를 새해 진흥원의 추진업무중 최우선 과제로 잡았다.
김 이사장은 “전기제품 PL상담센터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 결함 있는 전기제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피해상담에서 분쟁 조정 및 보상에 이르기까지 친절, 신속, 공정이라는 모토 아래 전문성을 가지고 합의·조정·해결해주는 곳”이라면서 상담센터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있다고 말한다.
PL상담센터는 PL법에 의한 법률적 쟁송 이전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당사자간의 대립적 관계를 조기에, 그것도 원만하게 해결하고 매듭짓는 전문 상담중재기관. 따라서 신속성과 전문성과 공정성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김 이사장은 “전기제품PL상담센터의 신속성과 전문성, 공정성에 대해서는 자부하는 바”라면서 이런 측면에서 전기제품PL상담센터는 피해소비자와 제조업자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유익한 제도로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덧붙인다.
아무리 사전에 PL과 관련하여 준비하고 대비하였다 하더라도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 현재 전기제품안전진흥원은 제조물책임 배상제도를 현대해상화재보험사와 연계하여 단체공제보험계약을 체결, 시행함으로써 예고없는 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했다. 갑작스러운 사고발생시 위험을 적절히 분산시킴으로써 회원사와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PL법 시행의 취지를 최대한 살린다는 의미다.
이에대해 김 이사장은 “단체공제보험은 회원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해도 이를 지속시행하여 회원사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힌다.
한편 전기제품안전진흥원은 올해 불법·불량 전기제품의 발본색원 작전을 보다 강도 높게 펼 계획이다. 이와관련 김 이사장은 “진흥원에서는 정상적으로 생산과 영업을 하고 있는 제조, 수입 및 판매·유통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전문적인 요원을 채용, 상시단속반을 구성하여 강력하게 운영하고 있다”면서 새해에도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암적 존재인 불법·불량제품을 축출하는 데 온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힌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