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응사례] 美연방대법원 항만관리요금 違憲 판정

"사용자부담 수수료라기 보다 수출품 가격의 일정율을 일률징수하는 세금적 성격"
"수출상품에 세금 부과못한다" 미헌법 '수출조항'에 위배

지난 3월말 미연방 대법원은 미 관세당국이 지난 11년간 수출화물 수송선박에 부과해온 '항만관리기금'(Harbor Maintenance Fee:HMF)이 違憲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항만이용세(Federal Harbor-Use Tax)'라 불리는 이 요금은 미국내 모든 항구에서 수출상품을 운송하는 선박에 부과되어온 것으로 항만개발과 관리를 위한 기금 확보가 목적이었다. 이 기금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 부과돼 항만이용자로서 同 요금을 지불해온 미국내 수출화주들은 그만큼 수출가격경쟁력을 잃어왔다.
이 문제는 이미 1995년 가을 United States Shoe社가 미 정부를 상대로 '국제무역제판소(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제소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돼왔다. 당시 재판소는 이 기금의 수출화물에 대한 부과가 違憲임을 판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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