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부과 이유 "있다" "없다" 論戰 장기화

부산市 "철송컨 면세 현실상 불가능"
업계 "도로체증 완화 기여, 면세 마땅"

결론적으로 부산시의 주장은 "컨세는 부두를 이용하는 모든 컨이 과세대상이며 항만배후도로 건설의 필요성에 따른 컨稅 부과의 불가피성과 철송의 교통체증 유발, 징수기술상의 곤란 등 문제로 철송 컨에 대해 컨세를 면제할 수 없다"로 정리할 수 있다.
철도청 및 화주단체 등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컨세 부과목적과는 달리 철도수송은 도로교통 체증완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컨세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철송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 체증완화에 기여하는 연안해상수송 컨에 대해 면세하면서 철송 컨은 면세하지 않는 것은 조세부과 형편상 맞지 않다는 것.
또 95년 제6부두(BCTOC)확장과 신선대부두(PECT)의 철도작업선 신설에 따른 항만 직반입, 직반출 물량증가로 세부담이 늘어난 철도수송 관련업체의 컨세 부과에 대해 강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으며 도시교통 체증, 도로파손이나 소음, 대기오염 등의 공해유발이 없는 철송에 컨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회정서상으로도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철도청은 이러한 논리와 주장을 바탕으로 93년 1월 12일 내무부 및 부산시 면세요청, 95년 4월 21일 건교부 건의, 96년 11월 5일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건의, 97년 2월 4일 감사원 보고, 3월 26일 내무.건교부 및 부산시 건의, 12월 24일 부산시장 재검토 요청 등 끊임없는 건의와 요청활동을 전개해 왔고 올해에도 철도물류협회, 하주협의회 등과 함께 계속적으로 철송컨세 면제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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