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市 시행하자 '너도 나도' 나서

울산.마산.인천 조례마련, 일시시행도
鐵送거점 의왕시 움직임에 화주반발
대부분 여론에 밀려 유보 또는 중단

92년 1월1일부터 부산시의 컨테이너세 징수는 곧 울산, 마산, 인천항에도 영향을 미쳐 여러 차례 컨테이너세를 징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우선 경상남도는 91년 12월 지방세법 및 경남도세조례의 제정에 따라 컨테이너에 대해 지역개발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93년 울산시의회에서 컨세징수에 관한 조례제정을 검토했으나 인천항의 예를 감안해 이를 철회했다. 같은 해 6월 도의회에서 경남도청의 컨세징수 시행 유보안이 부결되고 이어 9월 도의회는 울산시와 마산시의 컨세 징수불이행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도청에 지적, 도청이 울산시, 마산시에 시행을 지시했다. 또 11월에는 도의회 내무위원회는 각계의 여론에 따라 95년 12월31일까지 시행을 유보하되 92년-93년중 반출입된 컨테이너에 대한 세액과 가산세는 징수하기로 도세조례를 개정, 2년간 징수했다.
그러나 화주 및 선주, 관련단체 등이 컨세 징수부과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경남도는 당초 92년 1월1일부터 징수키로 했던 컨세를 97년 말까지 징수유보키로 했다가 97년 9월26일자 입법예고를 통해 다시 2001년까지 징수를 유보키로 했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