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가 지난 1992년 1월부터 오는 2001년까지 10년간의 한시적 목적세(지역개발세)로서 수출입 화주로부터 컨테이너세를 징수해 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수출입화물의 컨테이너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전체 컨테이너의 95% 이상을 부산항에서 처리해야 함에 따라 부산시는 상당한 도시교통의 불편과 환경오염 등 여러가지 불편함을 느껴 왔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던 컨테인세 징수안을 입안해 특히 동 세금의 직접적인 부담 주체인 무역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에 나섰던 것이다.
당초 부산시는 부산항 배후도로의 건설에 1조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됨을 내세워 부산시투자, 국비, 민자유치로 재원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연간 500억원씩 10년간 총 5,000억원을 컨테이너세로 조달할 것임을 내세워 시행중이다.
부산시의 컨세이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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