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년내에 부두운영회사 단일법인화가 마무리된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올해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2년후인 오는 2001년 4, 5월까지 해양부가 제시한 제3단계 단일하역회사 수준까지 달성치 못할 경우 기존 운영사를 배제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별도 TOC를 선정키로 하는 '부두운영회사제 운영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해양부는 올해 계약시 제3단계 단일하역회사 수준 이상의 단일화를 실현환 TOC와는 2년간 본계약을 체결하고 단일화 형태가 이에 못미칠 경우 1년이내에 제2단계를 거쳐 2년이내 제3단계 단일하역회사 수준 이상을 달성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만약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부두운영회사를 별도 선정하되 기존운영사는 참여자격을 박탈키로 했으며 금년 계약시까지 1단계 단순부두관리회사 수준도 달성치 못할 경우에도 공개입찰을 통해 별도 선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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