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러시아간 해운협상이 약 3년만에 재개된다. 해양수산부는 제7차 한러 해운협상이 이달 9일부터 3일간 모스크바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는 한러 해운협정 초안중 미타결된 7개항과 *부산/블라디보스토크간 카훼리 운항 재개 문제 *러시아 항만하역 요금에 대한 부가세 철폐 등 양국간 해운관련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해양부는 이번 한러 해운협상이 3년만에 열리게 된 것은 이들 현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커 지속적인 사전협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러해운 협정 초안중 미타결된 핵심 사항은 한국과 러시아 상호간 제3국 항로개방 문제로 한국은 러시아를 통한 제3국항로 개설이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별다른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데 비해 러시아측은 한국을 기점으로 한 일본, 중국 등의 항로개설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어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상태라고 해양부는 말했다.
해양부는 러시아측이 계속 제3국항로 개방을 요구할 경우 최근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광양항을 기점으로 하는 항로에 한해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부산/블라디보스토크간 카훼리 운항 재개문제는 양측이 모두 운항재개에 동의한 상태지만 수익성 문제로 항로개설에 선뜻 나서는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해양부는 밝혔다.
이와함께 러시아측은 이번 협상에서 자국 항만개발에 한국업체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한러 해운협상에는 우리측에서 민병성 해양부 해운선원국장이 대표로 참가하며 러시아측에서는 해운정책국의 M.A. 미하일로프 국장이 참가한다.
한러 해운협상은 88년 12월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열렸으며 6차혀상은 지난 95년 2월 서울에서 열렸었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