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상관세 부과, 시장 다각화 등 대응전략 시급

산업자원부는 6일, 브라질 정부가 지난 8월 21일 종료된 국산자동차에 대한 수입쿼타제(Tariff Quota)를 금년말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브라질에 대한 자동차의 수출이 계속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이번 브라질 정부의 결정으로 금년도 우리의 대브라질 승용차 수출은 1만여대(약1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자동차 쿼타소진량 : 14,467대중 99.6말 현재 5,306대 소진)
브라질은 지난 96년 8월부터 자동차 수입에 대하여 정상관세의 50%를 적용(99년은 Mercosur 대외공동관세인 23%적용)하는 수입쿼타제를 실시해 왔으나, 지난 8월 21일 이를 종료시켰다. 이에 따라, 우리 자동차 업계는 정상관세율(35%)을 부담하고 수출함으로써 상당한 수출 감소가 예상돼 왔다.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자동차 수출실적은 97년 2억8,900만달러(전년비 34.8% 증가)에서 98년 1억4,500만달러(-50.0%)로 대폭 준 데 이어 올해도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전년동기비 64.2%가 줄어든 3,300만달러에 머물렀다.
그동안 산업자원부는, 브라질 정부가 자동차 수입쿼타제를 종료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우리 자동차업계의 요청을 받고 현지 공관과 협조 브라질 정부에 대하여 쿼타사용기간을 연장토록 꾸준히 설득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는 우리의 브라질 수출품목중 가장 중요한 품목이었으나, 최근 포드, GM 등 미국의 Big3가 직접투자로 현지시장에 진출하고, 현지 경기침체 등으로 우리 업계가 고율(35%)의 관세를 부담할 경우 대브라질 자동차 수출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브라질의 자동차 수입쿼타제가 종료됨에 따라 정상관세를 부담하여 수출하게 된다고 밝히고, 우리업계는 이에 대비하여 현지 투자, 수출 차종의 다변화 등 새로운 시장진출 전략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 라고 지적했다.
*문의 : 산업자원부 미주협력과 (Tel : 500-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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