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이륜차등록관리 내년상반기까지 전산화

보험가입율 30%수준인 이륜차는 신보험상품 개발
건교부, 내년말까지 소관기관별로 강력시행 방침

건설교통부는 지난1일부터 행정자치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대한손해보험협회 등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자동차보험 미가입차량 근절대책 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97하반기이후 보험가입표지 부착 제도의 폐지 등 규제완화 분위기 등에 편승하여 법률상 강제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증가(99.3.31 현재 전체자동차의 4.4%인 47만대)하고 있어, 사고발생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강구하게 된 것이다.
<주요내용>
▷건설기계 및 이륜차 등록관리를 내년상반기까지 전산관리체제로 전환하여 주민등록지 변경시 차적지도 자동 변경되므로써, 신속`정확한 차적관리`차적조회`보험가입명령 등이 보장되도록 한다.
▷보험가입율이 30%수준에 불과한 이륜차에 대하여는 가입이 편리한 보험상품의 개발, 보험판매시 인센티브 부여 등 판촉대책을 조속히 강구한다.
▷자동차전산망과 보험전산망을 내년상반기까지 연계구축하여 일선기관, 경찰관서, 검사소 등에서 보험가입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보험계약 만료후 미갱신차량을 매월 추출하여 가입안내, 가입명령, 과태료처분 등 행정절차가 신속히 이루어 지도록 한다.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의 상품용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낮은 중고자동차 보험상품을 조속히 개발`보급하여 중고자동차 구입자들의 안전한 시운전과 거래상담 당을 보장한다.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험가입명령과 과태로 처분을 철저히하고, 6개월이상 장기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사법처리한다.(1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대중수송에 따른 대형사고발생 위험을 감안하여 금년 9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체차량 전체(건설기게 포함)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보험미가입차량 보유 사업주에 대하여는 사업정지, 감차처분 등 행정조치를 병행한다.
▷유치원생(어린이의 집 포함) 및 음식점고객 운송차량 등에 대하엳 사업자에 대한 감독권에 의하여 사회안전대책 차원에서 앞으로는 무한배상보험(종합보험)에 가입토록 계도`개선명령하고 제도화를 추진한다.
건교부는 올해9월부터 내년말까지 각 소관기관별로 세부적으로 자동차보험 미가입 근절대책 을 시행할 방침이다. 문의 : 교통안전과 (02) 500-4149 김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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