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개정, 최저등록대수 25대에서 5대이상으로 낮춰

건교부, 사무실 영업소의 면적기준 폐지
영업소설치 특별시 광역시`도 단위로 확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일반화물운송사업의 최저등록대수를 "25대이상"에서 "5대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 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 하였다.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하면 일반화물운송사업의 최저등록대수는 현행 "25대이상"에서 "5대이상"으로 낮아지며, 사무실 및 영업소의 면적기준(주사무소 20m2이상, 영업소 10m2이상)이 폐지되어 운송사업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필요한 사무실만 갖추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주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영업할 경우에는 시`군 단위로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영업소를 특별시 광역시`도 단위로 설치하도록 영업소의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98년 1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기존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분리)되면서 업종이 6개에서 3개로(일반, 개별, 용달)로 단순화되고,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99.7.1시행)되었다.
그러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저 등록기준이 너무높아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기존의 지입제 관행이 지속되어 운송사업의 비효율성과 수출입화물의 물류비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4일 제31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대수 하향조정과 영업소 설치규제를 완화하는 자동차 운수사업 진입규제 개선방안 이 확정 의결된 바 있다.
곽운섭 화물운송과장은 "이번 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완화는 최저등록대수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사무실 확보면적기준을 폐지하며, 영업소 설치를 시`도로 확대하므로서 시장진입과 자율적인 사업을 경영하기가 더욱 수월해졌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전국 자동차등록대수는 전월에 비해 7만6,009대가 증가한 1,080만8,748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IMF이전인 97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8천394대가 감소하였으나, 올해에는 98년 같은 기간에 비하면 33만9,149대가 증가하였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10월중에는 1천1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의 : 화물운송과 (02) 504-9085 <정락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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