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獨 등 선진국 자국업체 참여 독려
日本, 기금 2억불 조성...발빠른 대응

나토의 70여일에 걸친 공습으로 폐허가 되다시피 한 신유고연방은 이제 각종 복구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서방 기업들의 각축장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한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지만 수백억불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EU를 중심으로 한 서방의 지원으로 소위 新마샬플랜 이라고 불리는 복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현재 약 20억불의 코소보 재건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지난 7월 28일 제1차 지원국 회의, 7월 30일 발칸 정상회담 등이 개최되어 국제사회의 코소보 지원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독일, 영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코소보 전후 특수와 복구 사업에 대한 자국 업체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 대외경제협력부에 동남유럽 특별 대책반을 설치하여 원조계획 및 구체적 수단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있으며, 영국 정부는 일찌감치 6월 7일에 전담반을 설치하여 발칸 지역 재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민간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스는 57개 민간업체가 참여하여 민관합동으로 7개 발칸 지원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이태리는 안테나 아드리아티카라는 특별팀을, 러시아는 유고복구 정부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여 자국 업체의 전후 복구사업 진출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전후 발칸 특수와 이 지역에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여 이미 2억불의 발칸지역 안정화 기금을 출연했으며 협력사절단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 태국은 UN에 2만불을 기부하였으며, 지난 7월 14일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태국 건설 노동자의 파견 혹은 합작기업 설립형태의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반면 미국은 밀로세비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탐색 수준이지만 걸프전 복구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U차원의 코소보 복구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난 7월 13일 G7 재무장관 회담에서 논의된 가장 우선되는 분야는 코소보 난민에 대한 긴급 지원, 행정기능의 개선, 피해 조사와 기관의 복구이다.

<바람직한 투자.진출 방향>
이익 추구에 급급하는 인상 주지말아야
장기적으로 발칸지역 진출 교두보化 필요

현재 코소보 임시 정부가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시급한 복구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이다. 약 7만채 정도가 전파 혹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0월부터 다가오는 동절기 이전에 난민 및 무주택자에 대한 공급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현재 코소보 정부는 교역보다는 외국인 직접 투자 혹은 합작 투자를 바라고 있다면서 우리 업체들은 이익 추구에 급급하는 인상을 심어주기보다는 코소보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 및 유고 복구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전후 특수와 복구 사업에 대한 참여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 업계의 코소보 전후 복구사업 및 전후 특수 시장을 겨냥하여 류블리아나, 브뤼셀 등 해외 조직망을 활용, 복구사업 관련 정보와 전후 특수 인콰이어리를 발굴.제공하고 있는 KOTRA는 우리나라의 발칸 지역에 대한 수출은 4억불 미만으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에도 못 미치며, 직접 투자 실적도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번 코소보 및 발칸 지역 전후 복구 사업 기회를 잘 활용하여 신유고 연방 시장 진출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발칸 지역 진출 교두보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처 : KOTRA 시장조사처 구아러시아부 박기원 3460-7341
<코소보 전후 복구.원조 정보 제공처> EU와 세계은행(http://www.seerecon.org), UN(htt://www.unhcr.ch/news/media/kosovo.htm), 미국(http://kosovo.info.usaid.gov), 영국(http://www. mod.uk/news/kosovo/index.htm) 등의 코소보 전후 복구 및 원조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