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회장 이희구씨 선출, 물류조합 본격화

의약품물류정보센터 구축 정보노출 우려 반대

의약품시장의 전면개방과 내년 7월 의약분업에 대비하는 ''의약품물류협동조합''설립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됐다.
(가칭)한국의약품물류협동조합은 지난 20일 팔레스호텔에서 발기인대회를 갖고 발기인회장에 이희구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발기인에는 제약사 57곳 및 도매업체 155곳 등 212개업체가 참여했다.
이날 대회는 물류조합발기인회 이사진을 25명내로 구성하기로 하고 이사 및 감사선출과 사무국조직인선에 대한 모든 업무를 회장에게 일괄 위임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설립되는 (가칭)물류조합은 앞으로 의약품도매업자 및 제약업자를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 창립총회를 가진후 설립인가 신청절차를 밟아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물류조합설립인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2000년1월1일부터 발효돼 올해내 설립이 불가능할뿐만아니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물류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도 상장제약사의 참여가 통제되고 중소제약사 또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물류조합이 운영할 물류센터는 2000년 9월 완료돼 운영체계 점검을 거쳐 2001년 1월부터 정상가동시켜 나가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한편 양단체는 복지부의 의약품유통개혁방안의 핵심인 ''의약품물류정보센터'' 구축과 관련, 물류조합조합원의 거래내용일체가 정보센터에 노출되기 때문에 조합원의 영업비밀이 보장 유지될 수 없고 설치운영비용의 전가로 경영에 막대한 손실이 초래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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