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관련고시(안) 마련, 의견수렴중

앞으로 이사화물·택배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운수사업자가 신문, 방송 등에 광고를 할 경우 분실.파손 등 피해발생시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 ''중요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중요정보공개의 대상업종과 중요정보내용 고시(안)에 대한 학계, 소비자단체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
중요정보공개제도는 사업자가 표시·광고할 때 소비자선택에 필요한 핵심적인 중요정보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요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피해를 경험한 사례가 많고 사후구제가 곤란하거나 우려가 큰 화물운송업, 부동산중개업, 학습교재판매업, 증권투자업 등 10개 업종을 중요정보공개 대상으로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화물운송업의 경우 개별법령에 표시 의무화가 있으나 정보제공이 미흡하여 소비자 피해사례가 많은 업종으로 분류돼 이번 10개 업종에 포함됐다고 설명.
이에 따라 중요정보내용 고시(안)이 고시돼 시행되면 이사화물·택배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운수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화물운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이용토록 신문·광고전단지 등 인쇄매체에 광고를 하거나 방송광고(라디오 제외)를 할 경우 분실·파손 등 피해발생시 ''보상규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함을 명시해야 한다.
사업자가 표시·광고 내용에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1억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법인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을 위반할 때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문의:소비자기획과 (02) 504-4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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