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6일부터 인터넷 E메일로 통보

앞으로 수입화주들은 수입화물 도착과 동시에 사무실에서 수입화물 도착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오는 16일부터 무역업체에서 수입화물의 도착사실을 인터넷의 E메일로 통보한다고 13일 밝혔다. 외국무역 선박 및 항공기가 입항할 때에 해당 선박회사와 항공사로부터 적하목록 자료를 EDI로 제출받으면, 이를 즉시 인터넷의 E 메일을 통해 화주에게 통보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무역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자기 화물의 도착 사실을 즉시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화물의 현재위치, 이동상황 및 통관여부 등을 수시로 조회해 볼 수 있다.
화물도착 E메일 통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의 화물정보전용 웹사이트 ''wwwgopass.co.kr''에 접속해 자신의 E메일 주소를 등록만 하면 된다.
관세청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무역업체에게 통관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해 물류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수출입업체의 수출용 원자재 재고관리 및 수출납기 조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통관체제의 인터넷을 도입하는 것은 현재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통관시스템의 과학화''에 한 걸음 접근한 것으로 관세청은 앞으로도 모든 수출입.통관 관련업무를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마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제공:관세청 감시국 화물감시과 이재홍 사무관 (042)482-7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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