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기업에 권리.의무 이전제한 없애

2개월 이상 장기체류화물 처리 절차 마련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항만공사 투자의 문이 더 넓어진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에 외국자본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항만공사의 공정이 50% 이상 추진됐을 경우 권리.의무를 이전하도록 하던 종전의 제한을 폐지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따라 항만공사를 허가받은 국내기업은 공정에 관계없이 항만공사 착수이전이라도 외국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항만공사 시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초기 자금조달 애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심의 및 국무회의를 거친 후 6일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해양부는 同시행령 개정시행을 통해 민원편의 도모차원에서 전면책임감리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감리업체의 준공검사조서로서 준공확인을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항만공사 준공검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2개월 이상 장기체류화물에 대해서는 매각 또는 폐기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항만법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개정이유> 항만관련 사업자 및 이용자에 대한 각종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항만에 장기방치된 화물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항만법이 지난 2월 5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항만건설에 대한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항만공사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요건을 완화하려는 것.
<주요골자> *항만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가 감리전문회사에 의한 전면책임감리 대상인 공사(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조서 및 준공확인조서의 확인으로 준공검사를 갈음하도록 함으로써 준공검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母法의 개정으로 항만에 장기간 방치된 화물은 이를 매각 또는 폐기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함에 따라 화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공매하도록 하는 등 장기간 방치된 화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시행중인 항만건설공사에 관한 권리.의무의 이전은 공정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항만건설 분야에 대한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공정에 관계없이 이를 이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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