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입관행으로...수입품 압류사례 빈발

세관 감시대상 1호...다른 품목도 각별한 주의요망

브라질 세관이 한국산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섬유류에 대한 통관 검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은 이로 인해 수입물품이 압류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우리 수출업계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산은 물론이고 아시아국가로부터 수입된 제품들은 통관시 불법으로 통관하는 사례가 많았었다. 예를 들면 * 세금을 적게 내기위해 가격을 속이는 언더밸류가 잦았고 * 물건의 개수를 줄여서 신고하기도 하며 * 컨테이너내에 신고가 되지 않은 물건을 같이 보내기도 하고 * HS Code나 품목명을 세금이 낮은 품목으로 바꿔서 수입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는 브라질 현지업체들이든 한국교포업체들이든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불법으로 통관하고, 세관원들에게 커미션을 몰래 쥐어주는 식으로 통했으나 불법사례가 자주 적발되면서 지난해부터는 통관이 엄격해졌다. 따라서 그동안 불법사례가 잦았던 아시아 국가들의 제품은 무조건 수입물건을 일일이 검사해 불법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사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 제품은 우선 브라질 세관에서 의심하는 대상 제1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통관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내부적으로 일부품목에 대해 최저가격(minimum price)을 정하고 해당 수입품목이 그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언더밸류로 적발하고는 매우 높은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따라서 일일이 통관검사를 하다보니 통관대기 품목들이 많아지고, 조금이라도 물건의 개수라든지 잘못 기재된 품목이 있으면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일종의 ''밀수''라는 혐의로 통관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섬유류 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로 브라질에 수출하는 국내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KOTRA 관계자는 이제 중남미에서 언더밸류 행위나 수량, 관세번호 등을 다르게 해서 불법으로 통관시키던 시절은 옛날 이야기가 됐으니 적법으로 통관절차를 밟아 야할 것 이라며 우리 업계의 주의를 촉구했다. (문의처 : KOTRA 시장조사처 미주부 Tel 3460-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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