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일선조합에 유통자금 지원 확대

농림부는 산지의 유통체제를 규모화.조직화.협동화하여 전체 농산물 유통을 효율화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산지유통개혁 방안 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00년도 신규사업으로 협동조합 유통활성화자금 을 신설하여 광역화되고 유통사업이 활성화된 일선 협동조합에 대하여 매취자금, 출하선도금 등 유통관련 자금을 통합하여 평균 25∼30억원 수준을 중장기 저리(3년, 5%운용)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또한, 생산자조직의 육성과 계열화를 위해 작목반을 정비.규모화해 나가는 한편, 20개 품목에 대해 구성된 품목별 전국협의회에 대해서도 지역협의회 구성, 자조금 조성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농림부 유통정책과 504-9411∼2)

<산지유통관련 자금지원제도 개선>
정부에서는 협동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체계가 용도, 지원기간, 금리, 성과지표 면에서 복잡.다기할 뿐 아니라 조합의 자금수요에 비해서도 부족한 점을 감안, 확대되는 유통예산을 이 부문으로 집중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0년도 신규사업으로 협동조합 유통활성화자금 을 신설하여 광역화되고 유통사업이 활성화된 일선 협동조합에 대하여 매취자금, 출하선도금 등 유통관련 자금을 통합하여 중장기 저리(3년, 5%운용)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협동조합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당 평균 25∼30억원수준을 지원하면서 정부자금과 협동조합 자체자금으로 matching fund를 조성하여 유통사업을 활성화 해 나갈 계획으로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다.
아울러 협동조합의 자체적인 생산.유통 및 자금운용계획에 의거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농.축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민간컨설팅 업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컨설팅을 실시토록 하고, 매년 사업실시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리상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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