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운전자 피해막고, 과적 근절위해

8월 9일부터 선의의 운전자를 보호하고 과적차량운행 근절 등을 위해 과적강요 화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건설교통부는 운전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도로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운행제한(과적)을 위반한 경우, 운전자가 이러한 사실을 도로관리청에 신고(전화 등을 이용)하면 당해 운전자에게는 도로법 제83조에 의한 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면제해 주는 대신 과적을 강요, 지시 또는 요구한 자만 처벌키로 지난해 12월 도로법을 개정, 금년 2월8일 공포하고 8월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과적행위는 공사장의 현장소장 등 화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등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화주 등이 운행제한 위반을 강요, 지시 또는 요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운전자만 처벌하고 화주는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선의의 운전자를 보호하고 과적차량운행을 근절하므로서 과적행위로 인한 도로의 파손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다.

<과적강요 화주 처벌제 운용계획>
보수비 년8천억, 인식 제고 노력
과적차량 검문소 136개소로 확대
자동 계측기 등 단속장비 현대화

건설교통부에서는 98년말 기준 우리나라의 화물차 2백만대중 과적을 할 가능성이 있는 8톤이상의 화물차는 총36만 1,000대라고 밝히고 이중 약 90%인 32만 4,900대가 개인이 소유하거나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회사에 지입제로 들어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정된 도로법이 시행되면 과적행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화주가 과적을 강요, 지시 또는 요구할 경우 화주도 엄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하므로써 과적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 각 시·도 및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에서 총 2,541만대의 화물차량에 대한 축하중 및 총중량을 계측하여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한 26,875대의 과적차량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축하중 10톤차량 1대는 승용차 7만대, 축하중 13톤차량 1대는 승용차 21만대가 통행하여 도로를 파손하는 것과 동일한 파손 영향을 미치며 과적차량 통행으로 인한 전국의 도로유지 보수비는 연간 총 8,000억원(98년기준)에 달한다고 밝히고 화주, 운전자 등이 과적운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건설교통부에서는 현재 국도상에 설치 운영중인 과적차량검문소 129개소(고정식 59개소, 이동식 70개소)에 금년 7월말까지 약 50억원을 투입하여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등 고정식 7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136개소(고정식 66개소, 이동식 70개소)를 운영하는 등 과적차량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동 검문소에 설치되는 단속장비를 현대화하여 축하중, 총중량, 높이 등을 자동으로 계측하고, 차량번호 등을 사진으로 자동 촬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고정식 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단속요원이 화물차량을 검문소로 진입,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전자와의 다툼 또는 도주발생차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본선차로에서 정상주행중인 차량의 무게를 1차 계측하여 과적혐의 차량만을 선별한 후, 전광판을 통하여 자동으로 검문소에 유도하여 축중, 총중량 등을 정밀측정할 계획이다.
만약 과적혐의 차량이 검문소 진입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할 경우 사진을 촬영하여 고발하는 등 과적차량 단속방법을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도로법 관련내용 요약>
*과적차량 단속근거 : 도로법 제54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동법 제28조의 3에 의거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차량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차량(건설기계포함)을 단속하고 있다.
*단속기준 : 축하중10톤, 총중량40톤, 폭2.5m, 높이4m, 길이16.7m 초과차량
*처벌규정
-도로법 제83조(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 또는 위반을 지시·요구한 자 (화주포함) ·정당한 사유없이 적재량 측정 및 관계서류 제출요구에 불응한 자 ·화주·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는 처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법 제86조(양벌규정) : 200만원 이하의 벌금 ·운행제한을 위반한 행위자가 속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도로관리청 신고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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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도> *건설교통부 본부 (02)500-2804 *서울지방국토관리청 (02)773-1629 *원주지방국토관리청 (0371)742-6286 *대전지방국토관리청 (042)670-3520 *익산지방국토관리청 (0653)843-416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051)461-0744 *제주개발건설사무소 (064)741-7333
<지방도> *경기도청 (0331)249-4783 *강원도청 (0361)249-2837 *충북도청 (0431)220-3624 *충남도청 (042)220-3623 *전북도청 (0652)280-3624 *전남도청 (062)232-9124 *경북도청 (053)950-3624 *경남도청 (0551)279-3624 *제주도청 (064)740-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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