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독금법 적용면제 제한' 권고안, 해운업계 압박

화주국인 미국, 시기상조論만 내놔
국적선사.해운단체 골머리 아플 듯

세계 정기선 선사들의 공동운임 설정권이 위협받고 있다. "독금법 적용 면제 대상"이라는 그동안의 국제적 관행이 다자간 협의기구와 초대형 화주국에 의해 "脫 관행화"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선진국 중심의 다자간 협력기구인 OECD가 선사들의 공동운임 설정권을 제한하는, 독금법 적용면제를 제한하자는 내용의 권고안을 회원국들에게 보냈으며 각국 해운업계가 이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제적 관례로 운임동맹, 선사협의체 등이 설정한 공동운임에 대해서는 독금법 적용이 면제돼 왔다. 또 대부분 주요 해운국들도 이를 자국 해운관련법에 명시하고 있다.
현재 OECD는 정기선분야의 경쟁정책에 대한 전세계적 규범 통일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작업의 기본 원칙은 "자유롭고 공정한 상업적 경쟁원칙(Free and Fair Compettion on Commercial Basis)". 선사들의 공동운임 설정권이 독금법 적용을 면제받는다는 것은 이 원칙 밖에 있다. 따라서 OECD의 권고안은 필연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게다가 화주국으로 변해가고 있는 미국측이 OECD의 권고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기 보다는 ''시기상조''論을 펴는 등 미국이나 EU 등 거대 화주국들이 선사들의 공동운임 설정권에 대한 독금법 적용을 내심 원하고 있으며 이같은 ''희망''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관련 한국선주협회의 한 관계자는 "OECD의 권고안이 회원국들에 의해 채택될 경우 영향력은 상당히 클 것이며 화주국이면서도 그들의 해운정책과 해운관련 법제도가 세계 정기선해운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미국과 EU가 이에 가세한다면 독금법 적용면제 제한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그는 "장기간 고착된 국제적 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며 독금법 적용면제 제한 분위기가 고조될 때까지는 아직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다"면서 장기적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기선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어떻든 칼자루는 화주가 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선사들의 공동운임설정권은 ''담합을 통한 권력남용''의 차원이 아니라 ''최소한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구책'' 차원에서 해석해야 한다"면서 선사들의 공동운임설정권의 독금법 적용배제는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또 "그렇다고 해서 선사들의 공동운임이 ''보이지 않는 손'' 다시말해 ''자유시장질서''를 무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화주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해운시장이 사실상 ''오픈 마켓''이기 때문에 공동운임 설정이라는 것이 자유시장 질서를 무시하기는 커녕 그속에 어느정도는 종속돼 있는 것이 실시장 구조"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편 운임인상, THC(터미널 화물처리비) 등 부대비 인상시 화주단체의 제소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시도 때도 없이 불려다녔던 국내 선사단체 관계자들은 "갈수록 선사들이 공동운임설정권에 대한 위협이 강해질 것이며 그런 분위기가 고조될 수록 공정거래위에 불려다니는 횟수도 늘게 될 것같다"며 ''괴롭게 됐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김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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