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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세제도>
일본의 특수관세제도로서는 상계관세, 부당염매관세, 긴급관세, 보복관세등이 있다. 상계관세, 부당염매관세란 수출국 등에 의거 보조금의 교부 혹은 수출자 등에 의한 부당염매(덤핑)라고 하는 무역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의거, 일본의 산업이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할증관세이다.
긴급관세란 외국에서 가격의 하락 등에 의한 수입증가 사태 때문에 국내산업을 긴급히 보호하기 위한 할증관세이다. 보복관세등이란 WTO협정상의 이익을 지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어느 국가가 일본의 선박, 항공기, 수출물품 또는 통과물품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불이익한 취급을 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할증관세이다.

<수출규제>
수출규제를 하고있는 타 법령은 현재 17개에 달하지만, 이중에서 주요한 것으로는 다음의 법령을 들 수 있다.
①수출령: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라 정령에서 관세법에 대하여 가정 폭 넓게 수출규제를 하고 있다.
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의 종류, 목적지, 위탁가공무역계약의 내용 또는 결제방법에 따라서는 통상산업부 대신의 수출 허가 또는 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다. 통상대신의 수출허가증 등은 세관에 대한 수출신고시, 수출신고서에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세관은 이를 확인하게 된다.
②수출입거래법:수출은 예를 들면 허위 원산지표시를 화물에 첨부하는 등 공정성을 결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만, 도리어 다른 일반무역의 발전을 방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고 수출거래의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수출입거래법에서는 불공정한 수출입거래를 금지함과 함께 특정 국가에 수출되는 특정상품에 대하여는 가격, 품질 기타 거래조건에 대하여 수출업자,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자율규제하게 되어 있고 그 밖에 자율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출의 경우 통상산업 대신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 승인업무는 대부분 품목별로 「수출조합」이 위임을 받아 「수출거래승인서」를 발행한다. 이것은 세관에 대한 수출신고시 수출신고서에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세관은 이를 확인하게 된다.
③문화재보호법:일본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고미술공예품 등 중요문화재에 대하여는 문화청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수출신고 물품이 문화재보호법에 규정한 중요문화재 또는 중요미술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는 발생한때에는 문화청 문화재보호부 미술공예과장 또는 국립경도박물관장이 발행하는 「고미술품 수출감정증명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다.

<수입통관>
▷일본세관의 단속: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규제:워싱턴협약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하여 일본에서는 수입무역관리령 및 관세법에 의거 해당 동식물의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세관은 동 협약에 의거 국제거래가 규제되고 있는 동식물이 불법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공항만에서의 원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예비심사제>
보세구역 반입전이라도 미리 세관에 신고하여 두고 세관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수입신고 없어도 곧바로 수입허가를 하여 물품을 인취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고안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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